조합창립 총회 시기와 토지 등 소유자의 조합설립인가 동의서를 징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회가 가능한지, 조합설립 인가 전에 조합장 선출가능여부와 정족수,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 전에 시공자 선정이 가능한지 여부?
조합창립 총회 개최 시기에 대한 법령상 구체적인 명시는 없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정비사업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받고자하는 때에는 조합설립인가신청서에 창립총회 회의록과 조합장 선임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개최하여야 할 것이며, 조합장의 선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총회에서 조합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원 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시공자의 선정은 조합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주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14일 전부터 회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 등을 게시판에 게시하고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이를 발송·통지하도록 구정하고 있으나 등기우편을 일반 우편으로 하여도 되는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주민총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통지토록 하는 것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 중요한 권리·의무사항이 제때에 전달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방지 및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조치 사항이므로 반드시 등기부편으로 이를 발송하여야 하겠습니다.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시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의 추진위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4조 제2항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대표자 추천서 또는 주민총회 회의록을 제출토록 하고 있는데, 추진위원 선정을 위한 주민 총회가 반드시 필요한지?
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서 동조 제1항 규정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작성방법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기 위한 절차로서 반드시 주민총회가 필요한 것은 아님. 다만 사안 및 정비구역별여건에 따라 주민총회 개최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담임목사가 추진위원회 위원 및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추진위원회 위원은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제15조에 토지 등 소유자 즉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조합임원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3항에 조합원 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토록 정하고 있음, 따라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과 조합정관에서 선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며, 토지 등 소유자가 교회 등의 비영리단체인 경우에는 그 단체의 정관 등의 절차에 정한 대표자는 추진위원회 위원 및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의 아들이 조합설립 추진위원장으로 피선될 자격이 있나요?
추진위원장 피선자격 및 주택재개발공동주택의 분양대상은 토지 등 소유자에 한합니다.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 제출시 인감증명서 첨부 사유와 동의 이후에는 토지 등의 매매 행위가 제한되는지 여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의하여 토지 등 소유자에게 동의서 제출 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한 것은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여부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주택재개발구역 내 토지 등의 매매행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동의서 재출방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가목 규정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경우 동의자 수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할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토록 정하고 있으므로 선임된 대표소유자 1인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에 의거 추진위원회 구성 요건을 갖추어 승인 신청할 경우 무조건 승인해야 하나요?
추진위원회 승인 기준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할 것이며, 추진위원회 설립을 승인할 경우에는 신청된 지역이 재개발기본계획상 적합한 지, 구역결정시 합리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입안에 따른 주민 동의율 산정시 나대지 소유자와 기존무허가 건물 소유자를 각각의 1인의 소유자로 볼 수 있나요?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조 제2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는 바 같은 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나대지 소유자와 기존 무허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이라면 1인의 소유자로 산정해야 함.
구역지정 입안시 일괄 징구한 인감증명을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현행 법령상 재개발 추진시 징구하는 주민동의용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및 동의서 징구시기에 대하여 명시된 바는 없으나, 재개발사업은 단계별로 절차를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시 각각 일정률 이상의 주민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조합정관과 사업시행계획 등 주민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 여건 변동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주민의사를 수렴토록 한 것이므로 구역지정 입안시 동의서 일괄징구는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