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자주묻는 질문

  1. Q
    재개발·재건축

    조합창립 총회 시기와 토지 등 소유자의 조합설립인가 동의서를 징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회가 가능한지, 조합설립 인가 전에 조합장 선출가능여부와 정족수,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 전에 시공자 선정이 가능한지 여부?

    A

    조합창립 총회 개최 시기에 대한 법령상 구체적인 명시는 없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정비사업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받고자하는 때에는 조합설립인가신청서에 창립총회 회의록과 조합장 선임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개최하여야 할 것이며, 조합장의 선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총회에서 조합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원 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시공자의 선정은 조합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2. Q
    재개발·재건축

    주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14일 전부터 회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 등을 게시판에 게시하고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이를 발송·통지하도록 구정하고 있으나 등기우편을 일반 우편으로 하여도 되는지?

    A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주민총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통지토록 하는 것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 중요한 권리·의무사항이 제때에 전달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방지 및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조치 사항이므로 반드시 등기부편으로 이를 발송하여야 하겠습니다.

  3. Q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시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의 추진위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4조 제2항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대표자 추천서 또는 주민총회 회의록을 제출토록 하고 있는데, 추진위원 선정을 위한 주민 총회가 반드시 필요한지?

    A

    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서 동조 제1항 규정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작성방법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기 위한 절차로서 반드시 주민총회가 필요한 것은 아님. 다만 사안 및 정비구역별여건에 따라 주민총회 개최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4. Q
    재개발·재건축

    교회 담임목사가 추진위원회 위원 및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A

    추진위원회 위원은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제15조에 토지 등 소유자 즉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조합임원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3항에 조합원 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토록 정하고 있음, 따라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과 조합정관에서 선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며, 토지 등 소유자가 교회 등의 비영리단체인 경우에는 그 단체의 정관 등의 절차에 정한 대표자는 추진위원회 위원 및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5. Q
    재개발·재건축

    토지 등 소유자의 아들이 조합설립 추진위원장으로 피선될 자격이 있나요?

    A

    추진위원장 피선자격 및 주택재개발공동주택의 분양대상은 토지 등 소유자에 한합니다.

  6. Q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 제출시 인감증명서 첨부 사유와 동의 이후에는 토지 등의 매매 행위가 제한되는지 여부는?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의하여 토지 등 소유자에게 동의서 제출 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한 것은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여부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주택재개발구역 내 토지 등의 매매행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7. Q
    재개발·재건축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동의서 재출방법은?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가목 규정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경우 동의자 수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할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토록 정하고 있으므로 선임된 대표소유자 1인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Q
    재개발·재건축

    관계법·령에 의거 추진위원회 구성 요건을 갖추어 승인 신청할 경우 무조건 승인해야 하나요?

    A

    추진위원회 승인 기준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할 것이며, 추진위원회 설립을 승인할 경우에는 신청된 지역이 재개발기본계획상 적합한 지, 구역결정시 합리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9. Q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입안에 따른 주민 동의율 산정시 나대지 소유자와 기존무허가 건물 소유자를 각각의 1인의 소유자로 볼 수 있나요?

    A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조 제2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는 바 같은 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나대지 소유자와 기존 무허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이라면 1인의 소유자로 산정해야 함.

  10. Q
    재개발·재건축

    구역지정 입안시 일괄 징구한 인감증명을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A

    현행 법령상 재개발 추진시 징구하는 주민동의용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및 동의서 징구시기에 대하여 명시된 바는 없으나, 재개발사업은 단계별로 절차를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시 각각 일정률 이상의 주민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조합정관과 사업시행계획 등 주민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 여건 변동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주민의사를 수렴토록 한 것이므로 구역지정 입안시 동의서 일괄징구는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