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자주묻는 질문

  1. Q
    형사

    언어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상해죄로 다룰 수 있을까요?

    A

    언어 폭력 역시 반사회적 행위라는 점은 분명하고, 일부 정황에 따라서는 범죄를 구성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모욕죄입니다. 다만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했을 때 적용이 가능한 범죄인 까닭에,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것 만으로는 모욕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욕설과 폭언에 관계된 범죄하면 협박죄나 강요죄를 들 수도 있습니다만, 협박죄의 경우에는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해야 성립하게 되며, 강요죄가 되려면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야만 합니다.

  2. Q
    해외업무

    기소중지자 사건해결 외국에 있는데 가능한가요?

    A

    법무법인 혜안의 해외교민전담센터는 기소중지가 되었거나 고소 및 기소중지 여부를 알지 못하는 해외교민들이 한국에 입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피해자(고소인)를 찾아 교섭을 시도함과 함께 법률적인 대응방안을 미리 마련한 후 한국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처벌이나 무죄를 이끌어 내는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혜안의 여러 법률전문가들과 실무인력들이 다양한 사건을 처리해 오면서 쌓아온 노하우와 시스템이 갖추어졌기에 가능한 것이므로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계시더라도 마음 편히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3. Q
    해외업무

    기소중지 여권발급 사건해결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기소중지가 된 해외교민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사건을 해결할 노하우나 실력은 물론 해결할 생각조차 없는 사람이나 업체에서 기소중지 여권발급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며 접근을 하여 사기를 치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검찰이나 경찰의 협조를 받는다는 말로 속이거나 IMF경제사범 등과 같이 극히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입국하는 일 없이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고 하는 등으로 속이고 있습니다.


    기소중지자 여권발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피해자와의 접촉부터 수사절차에서의 대응까지 그야말로 특별한 노하우가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해결이 가능한 곳은 손에 꼽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 한국의 업체에게 사건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신뢰를 줄 수 있는 곳을 선택해야만 절박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고민거리가 생기는 것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4. Q
    해외업무

    혹시 상담을 받는 것으로 신상에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요?

    A

    종종 하게 되는 걱정인데 우선 법무법인에서의 상담내용을 외부로 발설하는 것은 법률에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고 또한 한국의 수사기관은 물론 해외의 수사기관이 기소중지자 하나하나를 전부 감시할 여력도 되지 않고 그러한 의무나 의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일부 중대한 범죄로 인터폴의 수배자 명단까지 오른 경우가 아니라면 외국에서 한국 내의 발생사건으로 체포나 조사를 받을 일은 없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이 기소중지 여권발급 문제를 위한 상담을 받으셔도 됩니다. 

  5. Q
    해외업무

    법무법인 혜안을 통해 충분한 준비를 한다면 볼 수 있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A

    물론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가져 온다고는 할 수 없고 사건의 중대함, 난이도, 피해자와의 교섭여부, 자료의 확보가능성 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입국 전에 법무법인 혜안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교섭과 법률적인 의견서 작성, 감경사유나 무죄사유의 파악 등을 충분히 갖추고 입국을 하여 구속수사가 될 사건이 불수속수사로 징역형 등의 실형도 가능했던 사건이 기소유예,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마무리 된 사례들이 아주 많습니다. 

  6. Q
    해외업무

    법무법인 혜안은 입국 전 준비만을 대신해주는 것인가요?

    A

    법무법인 혜안이 기소중지 여권발급 사건에서 목표로 하는 것은 의뢰인이 수사재개를 위해 한국에 들어오는 순간에서부터 인권의 보호와 함께 최소한의 타격만으로 사건을 마무리 시키고 한국과 해외에서 무난히 사회·경제 활동을 활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국장에서의 신상보호는 물론 수사재개신청과 수사절차에서의 조력, 재판절차를 거친다면 재판절차에서의 조력까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충분히 드리고 있사오니 믿고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7. Q
    채권추심

    적법한 채권추심방법절차 VS 불법채권추심 차이

    A

    불법채권추심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아무리 채권을 가진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채무자나 그의 주변인 등에 대한 폭행, 협박, 감금, 명예훼손, 위계나 위력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합니다.


    이외에도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 및 그것들의 파악방법을 문의하는 것 외에 채무에 대한 사실을 관계인에게 알리는 행위, 변호사가 아닌 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하는 것,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방문하여 사생활이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반복적인 혹은 야간에의 연락으로 평온을 해치는 행위, 돈을 빌려서 갚으라는 등의 변제자금 마련을 강요하는 행위, 채무를 변제할 법적의무가 없는 자에게 대신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에 관한 사실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법원이나 검찰과 같은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민형사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 결혼식이나 장례식과 같은 채무자가 곤란할 수 있는 상황을 이용해 공개적으로 채권추심을 시도하는 행위 등은 전부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불법채권추심을 시도한 경우에는 크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채권자가 타인에게 불법채권추심을 지시 또는 위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외에도 불법행위의 종류에 따라 형법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채권추심은 채권자나 채권추심을 정당하게 위임받은 곳을 통한 평화적인 변제압박, 가압류 및 가처분신청,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 등을 통해 법원에서 집행권원을 받은 후 채무자의 부동산, 동산, 채권, 자동차, 무체재산권 등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해서 채권에 충당하는 강제집행, 형사고소,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신용조사·재산명시신청·재산조회신청, 은닉재산회수를 위한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을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불법채권추심 행위를 시도하는 사례는 대부분 사라지기는 했습니다. 합법적인 방법만으로도 충분한 시도를 다해본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간혹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려 했다가 역으로 형사고소를 당하고 손해배상까지 하게 되는 사례들이 간혹있으므로 절대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8. Q
    채권추심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vs 신용정보회사 차이점은

    A

    채권추심의 실질적인 어려움


    채권추심을 진행하는 곳으로는 채권추심전문로펌, 법률사무소, 변호사사무실, 법무사, 신용정보사 등 아주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우선 채권추심을 위한 법적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등 법령에 의거하여 법원의 판결이나 판결과 동일한 효력 또는 공증을 통해서 ‘집행권원’이라는 것을 취득한 다음,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각종 재산들을 찾아보고, 이후 채무자의 부동산, 동산, 채권, 자동차, 무체재산권 등의 재산을 압류한 후, 경매신청·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특별현금화·명의이전명령·부동산강제관리명령 등을 통해 채권에 충당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위의 방법에 따라 채권추심을 시도하기만 한다고 해서 채무자로부터 순순히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든 법의 맹점을 이용해 어떻게 해서든 채무변제를 회피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일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채권추심이라는 것은 채무자 혹은 그것을 대신 변제해줄 대위변제자 등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돈을 입금 받는 것이 결승점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상태, 변제에 대한 태도, 적용 가능한 대응법리 등을 다양하게 염두에 두고,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해야만 합니다.


    채권추심전문로펌의 강점 및 일반적인 곳들과의 차이점


    위와 같은 채권추심의 특성으로 인해서 보다 성공적으로 채권추심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협상, 소송, 형사고소, 상소대응, 사해행위취소소송, 신용조사를 포함한 재산파악, 강제집행 등 다양한 방법들을 적절한 시점에 활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각각의 상황에 맞추어 위와 같은 방법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곳들이 몇이나 될까요? 사실상 찾기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중 비교적 높은 난이도에 해당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 그리고 능숙한 협상시도와 재산파악을 위한 현장답사 등까지 전부 한 곳에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채권추심전문로펌 그것도 ‘진정한 의미의’ 채권추심전문로펌이 아니면, 상당히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신용정보사는 말 그래도 채무자의 신용정보나 재정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곳으로, 집행권원 취득을 위한 소송절차, 사해행위취소소송, 형사절차 등에서 공백 또는 부족함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결론적으로 채권추심전문로펌은 단순히 승소판결만을 받는 것이 목표이거나, 단편적인 강제집행만이 목표가 아닌, 말 그대로 ‘돈을 회수’하는 것만을 목표로 해서, 모든 방법들을 추가적인 부담 없이 활용하는 곳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점에서 채권추심 전문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 받은 전문변호사가 이끄는 공신력 있는 법인이야 말로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으로써의 강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