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의 근저당권설정청구권이란?
건축수급인은 그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6조) 즉 건물의 건축도급의 경우에는 그 완성된 건물 위에, 그리고 그 밖의 토지의 공작물의 도급에서는 그 토지위에 각각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귀속(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에서)에 대한 논쟁?
건축수급인이 토지 소유자와 도급계약에 기초하여 건물을 토지 소유자의 소유지상에 건축한 때, 지상에 건물이 완공되어도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 되므로, 건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논의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여기에 관하여는 채권법에서 많이 다루어졌는데, 도급에서 수급인이 일을 완성한 경우에 그 완성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하는지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판례(대판 1992. 8. 18. 91다25505, 대찬 1994. 12. 9. 91나2089. 대판 1996. 9. 20. 96다24840등)에 의하면 먼저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합니다. 따라서 도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각각 소유권이 귀속합니다. 다만,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때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귀속된다고 합니다. ①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또 ② 그 명의로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한 경우, ③ 그리고 공사 기성고 비율에 따라 상당액의 공사대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각각 완성된 건축물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공사중 부도가 난 경우, 공사대금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바,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완료되지 못한 경우 수급인은 공사도급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여 기성고에 상당하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공사대금의 지급시기는 해지 또는 해제된 날의 다음날이며 따라서 소멸시효 기간도 그 때부터 진행합니다.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전제인 선결적 권리관계의 존부를 판결이유에서 명백히 하여도 그 점에 대하여 기판력은 발생하지 않고, 또 피고의 항변, 원고의 재항변 등 공경방어방법에 대하여 재판이유 중에 판단이 되어도 기판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판결주문은 소송물로서 심판을 신청한 사항에 관하여 법원이 표시하는 분쟁해결의 기준이지만, 판결이유 중의 판단은 주문의 전제가 되는 사실판단, 법률판단이고 이것은 당사자가 분쟁의 대상으로 의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확인의소(유치권존재 또는 부존재)와 이행의소(명도)와의 관계?
이행청구권에 기한 이행의 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 청구권에 관하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직접 이행판결을 구하는 것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분쟁해결수단으로서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로부터 파생하는 이행청구권(예: 소유권이 기초한 명도청구권)에 관하여 이행의 소가 가능한 경우에도 기본적인 권이(예: 소유권)에 관하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권리관계로부터 파생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분쟁을 예방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매절차에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가. 경매신청 후 임의경매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의 확장
임의경매에서 경매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는 취지로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원금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경매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경매채권자는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하여, 강제경매의 신청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채권의 일부청구를 한 경우에 배당요구의 공기가지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잔액을 청구한 경우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습니다(대결83마393)
나. 임의경매신청채권자 이외의 담보권자의 청구금액의 확장
임의경매의 절차에서 사건에 관하여 주도권을 쥐고 있는 신청채권자와 그 절차를 이용하여 자기의 권리를 실하려고 하는 다른 담보권자를 달리 취급한다고 하여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청채권자가 아닌 담보권자의 청구금액의 확장은 허용하여야 합니다.
토지와 건물이 일괄경매 되는 경우 토지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배당은?
근저당권자의 배당은 민법 제365조의 단서(그러나 그 건물의 경락대금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에 의해 대지부분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고,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채권자와 같은 후순위입니다. 대항력이 있는 확정일자임차인은 대지에 대하여는 토지의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로, 건물에 대하여는 제1순위로 매각대금의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이 있을 경우에는 경락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경락인은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못 받은 반액을 인수하게 됩니다. 왜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느냐 하면, “대항력은 건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건물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가장 빠르기 때문입니다.
건물이 존재하기 전에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었던 경우에는 주택임차인이 대지에 대해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우선변제권은 최우선변제권과는 달리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권한이므로 위의 사례에서는 우선변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저당권자보다는 후순위로 배당될 것입니다.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도급계약의 보수는 특약이 없는 한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때에, 그리고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 인도와 동시에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68. 5. 21. 선고 67다639판결).
배당가입차단효(채권배당의 경우)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자의 채권(피압류채권)을 압류한 데에 대하여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248조 1항에 따라 채무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이 1개의 압류에 대하여도 집행공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민집)과 배당절차의 개시시기를 규정하는 민사집행법 252조의 취지에 따라 그 공탁시기까지 압류 또는 가압류집행을 하지 않는 채권자는 당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탁이전에 압류명령을 얻었으나 공탁 이후 그리고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그 명령이 제3채무자게에게 송달된 채권자의 압류명령에 대하여 배당요구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압류집행을 원인으로 하는 제3채무자의 공탁은 그 실질상 가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일종의 변제공탁이고, 그 가압류채무자가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 위에 위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민집 297조, 대판 1994. 12. 13. 93다951), 이 경우 공탁은 그 공탁금으로부터 매당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효과를 가지지 않고, 그에 의해서 배당가입의 차단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이때에는 다른 채권자도 채무자가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집행을 할 수 있고, 또한 당해 가압류채권자도 본집행으로서의 압류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있어 배당가입차단효는 가압류집행을 원인으로 하여 제3채무자가 공탁한 후에 가압류채권자 또는 가른 채권자가 공탁소(공탁공무원)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가 가지는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의 집행을 한때에 발생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가지는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그것이 가압류채권의 본집행으로서의 압류인가 혹은 다른 채권자에 의한 압류인가를 불문하고)에 의해 최초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공탁소에 송달되어진 지점에 위 공탁이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른 집행공탁으로 전화하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최초 압류명령의 송달시에 배당가입의 차단효가 발생하므로 그 후의 압류 또는 가압류집행채권자는 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배당요구채권자는 민사집행법 247조 1항에 따라
① 제3채무자가 248조 4항에 따른 공탁의 신고를 한 때,
② 채권자가 236조에 따른 추심신고를 한때,
③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고, 위의 각 시기가 바로 배당요구의 종기가 됩니다. 채권집행의 경우 이와 같이 배당요권자에 대한 배당요구의 종기가 변문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동산집행과 달리 이에 관하여 집행법원에 의한 별도의 결정은 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급여채권과 같은 계속적 수입채권에 있어서 만일 제3채무자가 매월마다 월 급여를 각각 공탁하고 사유신고하는 방법을 사용할 경우 그 공탁 때마다 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해지게 되고, 집행법원으로서는 그 중 몇 회분의 공탁을 통합하여 배당을 실시하게 되므로 1회에 배당절차 속에는 1개가 아닌 몇 개인가의 배당요구 종기가 존해할 수도 있는 점에서 부동산배당절차와 다른 특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