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자주묻는 질문

  1. Q
    형사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A

    ① 특정인에 대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②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하여
    ③ 특정인에 대한 명예가 훼손되었을 때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사실을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게 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이야기했더라도 다수에게 전파 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또한 그 사실은 허위는 물론 진실한 사실도 포함됩니다.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2. Q
    형사

    특수폭행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로 살펴보았을 때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것은 부엌칼, 회칼, 맥주병, 기계톱, 최루탄과 최루분말, 자동차, 야구방방이 등이 있습니다.

  3. Q
    형사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집행유예의 경우 형법 제6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선고유예는 형법 제59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기왕에 받은 형의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는 집행유예보다, 소 자체가 아예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선고유예가 더 유리하다고 하겠습니다.

  4. Q
    형사

    구치소에 수감된 피고인이 재판을 거부해도 재판이 진행될 수 있나요?

    A

    네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277조에 따르면,


    ①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②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③장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을 허가한 사건 ④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이 가능합니다.


    이밖에도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Q
    부동산

    [법정지상권] 관습법상의 지상권이란?

    A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토지 또는 건물이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는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그 건물은 반드시 등기가 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무허가건물이라고 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404 판결참조).

  6. Q
    이혼

    협의이혼을 할 때 꼭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부부가 함께 법원에 두 번 출석(협의이혼서류를 법원에 접수하는 날, 판사에게 이혼의사확인을 받는 날)해야 합니다. 다만, 편의상 부부 쌍방이 각각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조정신청을 하면 본인이 출석하지 않고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부의 일방이 재외국민이나 교도소에 수감되어 출석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할 재외공관이나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확인을 촉탁하여 그 회보서의 기재로써 당사자의 출석,진술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7. Q
    행정·손해배상

    집행정지 신청이란?

    A

    1. 행정심판 절차에서의 집행정지신청


    행정심판을 청구하여도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원칙적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집행을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심판청구와 함께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이 있게 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 처분 등은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그 집행이 정지됩니다.


    2. 행정소송 절차에서의 집행정지신청


    행정소송법은 행정처분이 위법한 것임을 전제로 취소소송이 제기 되었다 하더라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정지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 시작단계에서 집행정지신청을 통해 집행정지결정을 미리 받아 두어야만 원고가 후일 승소하는 경우에 회복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8. Q
    행정·손해배상

    음주운전 관련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제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음주운전구제여부를 심판하는데는 크게 3가지 요건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 청구인의 음주단속(측정)과정에 있어서 단속경찰관의 위법 부당한 행위(재량권 남용 및 일탈의 행위)로 인해 올바른 권리보호를 받지 못하고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는지 여부


    (2) 청구인이 생계형 구제청구로 음주운전의 과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당시의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운전면허가 실제로 본인과 가족들의 생계에 중요한 수단인지 여부


    (3) 음주운전이후 호흡측정 과정이나 채혈과정에서의 측정기기 자체의 불량 오류 여부, 채혈과정에서의 문제점, 위드마크공식을 이용한 혈중알콜농도 측정시 문제점(호흡측정과 채혈시간의 신뢰할 수 없는 시간의 경과), 그동안 사회에 공헌한 공로, 사회 봉사활동여부등 인정함과 동시에 당시의 여러 정황도 고려하여 선처를 해 주어야 하는 지 여부 

  9. Q
    행정·손해배상

    음주운전의 경우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될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A

    1. 음주수치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 역시 0.120%이내로 측정되어야 구제가능성이 높지만, 0.120%가 초과된 경우에도 면허구제를 받는 사례가 있으므로, 꼭 0.120%이내로 측정되어야만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2. 운전경력 : 운전경력(취득일 기준)이 최소 5년이상 경과되어야 하며(예외적으로 3~4년 경력으로도 구제가 가능합니다), 그 기간 동안 음주운전의 사유로 면허취소 및 정지전력이 없어야 합니다. 단, 위법한 단속 및 절차에 의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우 운전경력에 관계없이 구제가 가능합니다.


    3. 직업 등 업무 : 이의신청의 경우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구제가 되며, 행정심판의 경우 운전면허가 특별히 필요없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ex, 공무원, 군인, 전문직종사자, 대표, 사무직, 학생, 주부, 무직 등).


    4. 경제적 조건 :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우 행정심판을 진행하는데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지만, 행정심판의 경우 경제적으로 꼭 어려워야만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5. 사회봉사활동 :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경우 봉사와 관련된 증빙자료 제출시 행정심판을 진행하는데 있어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다 구제받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6. 기타 : 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도 음주운전 동기, 단속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 등 특별한 사유(응급환자 수송, 뺑소니 차량추격, 불가피한 신고행위 등)가 있는 경우 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10. Q
    행정·손해배상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제도의 대상은 어떤 것이 포함되나요?

    A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의 대상에는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징계처분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징계부가금 포함)

    -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기각)계고, (불문)경고 등

    - 부작위 : 복직 청구 등(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