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자주묻는 질문

  1. Q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시행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구함에 있어 추진위원회 주민총회시 작성된 속기록을 근거로 총회 의결로써 갈음이 가능한지?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3조 내지 제16조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등의의 방법에 의하며,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로 정하고 있는바,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는 위 규정에 따라 인감증명을 첨부한 서면으로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주민총회 의결로써 갈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Q
    재개발·재건축

    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에서 대의원을 선임하였으나 결격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완토록 하여 조합설립인가를 하여야 하나요?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의 규정에 대의원회는 임의규정이므로 대의원의 결격자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설립인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3. Q
    재개발·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토지나 건물 등의 매각으로 인하여 동의자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의자수 시점을 구역지정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신청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A

    주택재개발조합의 동의자수 산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지정 일을 기준으로 하되 산정방법은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4. Q
    재개발·재건축

    표준정관의 조합임원과 대의원의 자격에 대한 1년 이상 거주규정을 삭제하는 정관 개정이 경미한 변경인지와 총회 의결로 가능한 것인가요?

    A

    건설교통부의 표준정관은 토지 등 소유자나 지자체가 임의로 개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며, 다만 조합설립인가시 표준정관과 다르게 조합정관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구청장이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표준전관은 전문지식이 없는 조합이 정관을 작성할 경우 참고로 제시한 것이므로 유권해석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조합의 정관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도 없는 것임)

  5. Q
    상속

    아버지께서 최근에 형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하셨습니다. 증여를 못하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A

    아버지의 의사능력에 문제가 없다면 증여는 적법하게 성립되었고, 개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가 있으므로 증여를 못하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대신 아버지께서 사망하시고 상속이 개시되면 1년 이내에 형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6. Q
    상속

    아버지는 2018. 5.에 사망하셨는데, 2015.경 사위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습니다. 사위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

    사위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망 전 1년 이내에 한 증여에 대해서만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위가 받은 재산이 아버지의 거의 유일한 재산이라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7. Q
    재개발·재건축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에 참석하지 못하여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조합임원에 대한 선정에 대한 의결권의 인정 범위를 주민총회 공고시 별도 정할 수 있는지?

    A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함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고시한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하면 토지 등 소유자는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주민총회의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으로 보며, 출석을 서면으로 할 때에는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주민총회 전가지 추진위원회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는 바 추진위원회가 이 운영규정과 다르게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를 별도 정하여 제한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8. Q
    상속

    상속부동산을 제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A

    다른 상속인들이 자기 상속분을 초과하는 특별수익(생전의 증여 및 유증)이 있다면 단독소유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각 지분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물론 특별수익을 고려한 결과 고객님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이 극히 적은 경우라면 단독소유하는 한편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에 상응하는 금전 보상을 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9. Q
    상속

    20년 전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큰형이 서류를 위조하여 자기 단독소유로 하였는데, 반환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A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상속회복청구로 보며, 상속회복청구는 장기 10년, 단기 3년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상속권을 침해당한 날로부터 10년 또는 상속권을 침해당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20년이 지났다면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되었기 때문에, 소송을 하더라도 기각당하게 됩니다.

  10. Q
    상속

    상속채무가 많아 상속포기를 하고 싶은데, 상속인의 범위에 있는 친척들이 수백 명이어서 곤란합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A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나,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 경우 후순위 상속인들은 그 심판이 내려진 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어려우시다면 상속인 중 한 명은 상속한정승인을 하여 청산절차를 거치는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