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자주묻는 질문

  1. Q
    부동산

    공매에 있어서 가압류권자의 지위?

    A

    가압류권자는 담보채권 보다 선순위이거나 동순위인 경우에만 배분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세채권 등에 충당한 후 배분잔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배분합니다.

  2. Q
    부동산

    재매각명령이 내려진 이후 전 매수인이 법정의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매신청인이 경매신청 자체의 취하로써 매각절차를 종결시키고자 하는 경우?

    A

    재매각명령이 내려진 이후 전 매수인이 법정의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매신청인이 경매신청 자체의 취하로써 매각절차를 종결시키고자 하는 경우, 원래의 대금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매각절차를 야기한 전의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제93조 제2항이 규정하는 경매신청취하에 대한 동의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3. Q
    부동산

    선순위 가처분의 취소신청 요건?

    A

    2002. 6. 30.까지 등기된 보전처분 중에는 그 보전처분의 등기가 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건이, 그리고 2002. 7. 1. 이후 등기된 보전처분은 그 보전처분의 등기가 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건이, 2005. 8. 28.부터 보전처분이 결정된 사건은 그 결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취소신청이 가능합니다.

  4. Q
    부동산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으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매수인이 취하여야 할 절차는?

    A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으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매수인은,
    ① 경매절차가 유효한 경우라면 담보책임을 추급할 수 있고,
    ②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에는 매수인은 배당전이면 집행법원에 대하여, 배당이 실시된 이후이면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5. Q
    부동산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말소기준권리인 근저당권의 설정계약이 취소된 경우 경매절차의 유효성은?

    A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저당권설정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이 이미 입찰절차에 의하여 낙찰되어 대금이 완납되었을 때에는 매수인(낙찰인)의 소유권취득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6. Q
    부동산

    담보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이행기 도래 전에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 경매절차의 유효성은?

    A

    담보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이행기 도래 전에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경매신청이나 경매개시결정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경우 채무자나 소유자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경매절차의 진행을 저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매각절차가 진행되고 매각허가결정에 따라 매각대금이 납입되었다면, 이로써 매수인은 유효하게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신청채권자의 담보권은 소멸한다.

  7. Q
    부동산

    가등기에 기한 임의경매신청 가능한지?

    A

    “가등기담보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는 “담보가등기 권리자는 그 선택에 따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매에 관하여는 담보가등기 권리를 저당권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담보가등기 권리자에게 경매신청권리 뿐만 아니라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취득권리를 부여한 것입니다.


    여기서 담보가등기 권리자가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동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채권의 변제기가 지난 후 채무자에게 가등기 담보의 실행을 통지하고 청산절차를 거쳐서 2개월이 지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8. Q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물과 수익의 사용?

    A

    공유자는 공유물의 사용․수익은 지분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며(민법 제263조 후문), 공유물의 처분 및 변경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있으나(민법 제264조),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압류가 된 후 제3자가 앞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 집행권원을 얻은 가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3자의소유권 취득 후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는 당해 부동산의매각대금의 배당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나아가 집행채무자가 압류 후 압류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집행채무자에 대한 또 다른 채권자는 그 대상이 부존재하므로 다시 압류할 수 없고 배당요구도 할 수 없습니다.

  9. Q
    부동산

    가압류에 대한 배당?

    A

    가압류가 최선순위인 경우에는 후순위 권리가 저당권과 같은 권리이라 하더라도 가압류와 후순위 물권은 동순위로 취급되어 안분비례에 의해 배당됩니다.


    가압류는 안분배당으로 만족하고 소멸하며 이후의 권리들간에는 우선순위에 따른 흡수배당을 합니다(안분후흡수).

  10. Q
    부동산

    당해세란?

    A

    당해세는 매각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으로서, 그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데(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3호,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3호), 이를 당해세 우선의 원칙이라 합니다.


    ① 국세에 의한 당해세
        상속세, 증여세와 재평가세
    ② 지방세에 의한 당해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