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자주묻는 질문

  1. Q
    부동산

    지상권이란 무엇인가요?

    A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을 우리가 흔히 지상권이라 합니다.

  2. Q
    부동산

    민법 제622조상의 차지권이란?

    A

    민법 제622조상의 차지권이란 임차인이 임차인 건물을 신축하여 등기한때 대항력을 취득한다는 취지입니다.

  3. Q
    부동산

    토지만 경매에 나온 경우에도 건물에 대하여 세대열람은 할 수 있나요?

    A

    토지만 경매에 나온 경우, 건물에 대해서는 세대열람을 할 수 없습니다.

  4. Q
    부동산

    건물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볼 수 있나요?

    A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건물의 소유자는 현실로 건물이나 그 대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10329 판결)

  5. Q
    부동산

    지료와 지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차이는?

    A

    건물이 토지를 정당한 권한(지상권)을 가지고 점유 사용․수익하는 경우 지료청구가 되고, 정당한 권한 없이 부당하게 점유하는 경우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이 됩니다.

  6. Q
    명도임대차

    명도소송을 당한 피고 입장입니다. 대응이 가능할까요?

    A

    물론 가능하고 또 대응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와 대응을 해야 하는 피고의 사정은 제 각각이겠지만 명도소송이 제기 되었다는 것은 일단 피고 쪽에서도 점유를 해야 하는 어떠한 이유가 있는 것일 테죠.


    만약 원고 측에서 부당한 요구나 다소 모호만 주장을 펼치며 명도소송을 제기했음에도 제대로 된 법률적 도움을 받아 응소를 하지 않게 되면 생각 이상으로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억울하게 강제집행을 당해서 퇴거를 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을수록 소송절차가 더 빠르게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만큼 불리한 입장이 빨리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설령 피고 자신이 스스로 보았을 때에도 법적으로 따졌을 때에 점유할 권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감정적인 이유나 계속적인 영업이나 거주로 인한 이득이 큰 경우 부득이 시간을 끌어야 하는 경우 등에도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단순히 명도소송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반환, 권리금회수, 필요비, 유익비, 부속물매수청구, 유치권 등 다양한 권리가 연관되기 때문에 역시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혜안에서는 원고의 입장에서 명도소송을 대리하는 사건은 물론 비록 패소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결과적으로 보면 피고 측에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을 종결 지어온 다양한 경험들이 많습니다.

  7. Q
    명도임대차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무엇인가요?

    A

    소송대리권이 인정되며 법률전문가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변호사’는 모든 분야의 법률분쟁 사건들을 다룰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러한 자격을 갖춘 변호사라고 해도 모든 분야의 사건들을 전부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며 다양한 분야의 사건들을 수없이 많이 다루어보는 과정에서 경험을 쌓으며 노하우를 쌓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각각의 사건분야에 대한 경험 등을 의뢰인 등이 쉽사리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대한변호사회에서는 각 분야마다 연구경력, 수임경력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전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부동산전문변호사도 그 중 하나이며 이는 명도소송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전문변호사 자격입니다.


    법무법인 혜안에서는 부동산전문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전문변호사가 2인이나 소속되어 있으며 체계적인 협업이 가능하도록 겉으로 보기에만 법무법인을 칭하는 것이 아닌 다른 여러 분야의 변호사들이 ‘실질적인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 Q
    명도임대차

    강제집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승소판결이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받은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의 직접적인 강제력이 동원되고 그만큼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제기한 측에서 집행관이나 인력들을 직접 알아봐서 진행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진행해줄 곳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혜안은 철저한 소송절차의 진행은 물론이거니와 강제집행이 필요한 경우 즉각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추고 수많은 강제집행경험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확실한 강제집행을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이는 판결을 받은 이후 강제집행에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추가적인 수고를 하게 되는 과정을 없애드립니다.


    이러한 점은 특히 상당한 난이도가 요구되는 특수명도 사건이나 강하게 버티는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빛을 발하는 혜안만의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 Q
    명도임대차

    명도소송 말고는 답이 없는 것인가요?

    A

    반드시 명도소송으로 최종적인 승소판결을 받는 것만이 명도라는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절대로 아닙니다.


    명도소송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은 아니며 또 소송을 제기해서 소장이 날아간 것만으로도 부담을 느낀 상대방이 요구사항에 뒤늦게 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조정을 통해서 서로가 만족할만한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혜안에서는 무작정 소송만을 고집하지 않고 의뢰인이 원하는 목표를 우선으로 하여 소송은 물론 협상대행부터 강제집행, 제소전화해 등과 같은 기타 절차까지 모든 절차를 활용해 가능한 신속하게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종합적인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10. Q
    명도임대차

    명도소송을 왜 하는 것일까요?

    A

    명도소송을 통해서 상대방과의 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명도소송 후 승소판결이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라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어떠한 권리를 정당하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집행권원을 가지고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통해 강제력을 사용해야만 하고 만약 임의로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