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자주묻는 질문

  1. Q
    부동산

    유치권의 불소멸 인수주의?

    A

    유치권은 유치적 효력만을 본지로 하기 때문에 그 성립이 (근)저당권설정등기나 압류․가압류등기 전후를 막론하고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지 아니합니다. 무조건 불소멸의 인수주의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2. Q
    부동산

    소제주의와 인수주의?

    A

    압류등기(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설정된 용익권․담보권 등의 처리에 관하여는 두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부동산 위의 부담을 매각에 의하여 소멸시키고, 매수인으로 하여금 부담없는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는 소제(소멸, 말소) 주의입니다. 다른 하나가 그 부담을 소멸시키지 않고 그대로 매수인에게 인수시키는 인수주의입니다. 소제주의는 매각대금을 높이고 매수인의 지위를 안정시킵니다. 이에 대해 인수주의는 매각대금을 낮추고 매수인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합니다.

  3. Q
    부동산

    경매기입등기가 된 후에 부동산 소유자가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자발적으로 이전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유치권자가 경락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A

    경매기입등기가 된 후에 부동산 소유자가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자발적으로 이전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경매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그 부동산의 개조에 관한 공사를 시행한 경우는 유권권자는 경락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4. Q
    부동산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한 후 담보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는 경우 유효할까요?

    A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한 후 담보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면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무효가 됩니다(대판 1994. 4. 12. 93다52853). 또한 담보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여 자신이 등기부상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제3자에게 다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무효입니다(대판 1997. 10. 24. 97다29097).

  5. Q
    부동산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가지고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도 배당기일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A

    이자(또는 지연이자)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이율에 따라 계산한 것으로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가 포함되나, 어음금액만의 집행인낙을 적은 공정증서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 이자부분은 집행권원 없이 배당을 요구한 셈이므로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6. Q
    부동산

    가압류의 피보전 권리가 임금등의 우선변제권이 있는 권리라면 가압류채권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나요?

    A

    피보전권리가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가압류채권으로서도 우선변제를 받습니다. 다만, 이는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임을 소명한 경우에 한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채권자로서만 배당받는데, 배당표 확정시까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임을 소명하됩니다(대판 2002. 5. 14. 2002다4870).


    따라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이라는 사실의 소명은 배당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배당이의소송의 확정시에 배당표도 확정되므로 결국 배당이의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하면 될 것이고, 배당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배당기일의 실시가 끝날 때까지 하면 될 것입니다.

  7. Q
    부동산

    가압류와 본안소송의 소송물 동일성은 어느 정도여야 합니까?

    A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청구기조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가압류에 대한 관계에서 본안이라고 보아야 합니다(대판 1997. 2. 28.. 95다22788).

  8. Q
    부동산

    할아버지 가압류란 무엇인가요?

    A

    가압류 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는데 가압류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얻어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강제집행을 실시한 경우, 그 강제집행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인 범위인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는 집행채무자인 가압류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이므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대판 1998. 11. 10. 98다43441등).

  9. Q
    부동산

    “갑”이 토지를 상속받아 등기하지 않고 있다가 “갑” 명의의 건물만 경매에 처해진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될까요?

    A

    상속은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은 이미 동일인의 소유에 속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토지의 지분 중 일부를 취득하였다 하여도 이미 토지와 건물이 동인인의 소유에 속하다가 토지가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이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0. Q
    부동산

    대지권의 성립된 토지도 분리처분이 가능한가요?

    A

    집합건물을 토지와 별도로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이유는 대지권이 성립되었기 때문인데, 최초 신축으로 대지권이 성립되었으나 나대지 상태에서 설정한 토지 저당권권자에 의한 경매 매각으로 인하여 대지권이 소멸하였다면, 분리처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