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자주묻는 질문

  1. Q
    채권추심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채권추심도 가능한가요?

    A

    가족이나 친인척에 대하여 발생하게 된 채권도 엄연히 민사법적으로 볼 때 정당한 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채권추심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종류의 채권은 뚜렷하게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입장이 크게 달라서 채무자는 증여라고 우기지만 채권자는 대여금이라고 생각하는 등 여러 가지 분쟁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의 채권추심은 다양한 입증자료를 적절하게 확보하고 이에 따른 법리적 방안을 선택하여 전문 사무소의 도움을 얻어 주도면밀하게 채권추심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2. Q
    채권추심

    소송비용은 채무자에게 받을 수 있나요?

    A

    여러 가지 소송비용들 중에서 우선 채권추심을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 규칙 중 하나에 해당하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승소를 하는 경우 소송가액의 범위별로 객관적으로 정해지는 금액을 채무자로부터 받아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변호사비용을 제외한 인지송달료나 여비, 숙박료, 기타 서류 작성료 등과 같은 소송비용이나 집행비용도 승소를 하게 되는 경우 소송비용확정절차와 집행비용확정절차에서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금액을 채무자로부터 함께 집행해 내는 것이 가능하므로 결과적으로는 비용에 대한 큰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고 할 수 있으며 단순히 일부의 비용소모로 인해 소송대리권이 없거나 비전문적인 곳을 통하거나 또는 채권을 방치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채권추심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3. Q
    채권추심

    채권자 자격으로 채무자 재산을 직접 환취해 와도 될까요?

    A

    종종 발생하는 사례 혹은 질문으로써 자신은 정당한 채권자이니까 채무자의 물건이나 현금과 같은 각종 재산들을 직접 환수(환취)해 와서 채권추심을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절도죄나 공갈죄, 강도죄, 협박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여 합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채권추심을 포기하거나 합의금을 물어준다거나 벌금형 또는 실형까지 사는 경우도 있으므로 절대적으로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결국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아 올 수 있는 권리는 집행권원을 받아 합법적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이 유일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한 채권추심 절차를 항상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4. Q
    채권추심

    채권추심, 왜 소송을 거쳐야 하나요?

    A

    채권추심을 위한 민사소송이 가장 많은 소송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채권추심에 대한 제대로 된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소송대리권 조차 가지지 못한 검색만 하여도 나오는 수많은 업체들이나 서류업무만을 진행할 자격이 있는 곳을 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곳들은 소송대리권을 가지고서 전문적인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변론에 대신 출석하여 변론을 진행해 줄 수도 없고 누구나 진행이 가능할 수 있는 지급명령이나 내용증명발송, 대면 독촉 등만을 진행하고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결국 제대로 된 소송절차를 통해 집행권원을 얻기 위한 이중의 비용만 소모되는 사례가 너무나도 많으므로 처음부터 전문적인 소송을 거치는 것이 오히려 괜한 손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Q
    성범죄

    성범죄로 처벌받으면 성범죄자신상정보등록 다 하나요?

    A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해 성범죄자신상정보등록은 됩니다. 단, 법원으로부터 유죄의 판결을 받게 될 경우에만 해당하며 검찰청에서 기소유예를 받게 될 경우에는 성범죄자신상정보등록은 되지 않습니다.

  6. Q
    성범죄

    성범죄시 법원에서 유죄 받으면 공개 고지는 다 되나요?

    A

    법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신상정보등록이 됨과 동시에 공개 고지 판단을 판사님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을 경우에는 공개 고지는 거의 되지 않고 있으나, 성범죄 중에서 강력범죄인 강간이나 특수강간 등의 경우에는 범죄전력이 없어도 공개 고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7. Q
    성범죄

    강제추행죄의 처벌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A

    강제추행은 형법 제 298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원으로부터 유죄의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을 받으며 성교육프로그램이수명령이 부과 되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사회봉사명령도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8. Q
    성범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지하철 성추행) 문의

    A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하특례법 제 11조에 해당하는 죄이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 또한 성범죄로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이 걸립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거나 신고되는 경우는 출퇴근시간때의 지하철이나 버스가 많습니다. 강제추행죄와는 다르게 성추행이면서 처벌수위는 낮으나 성범죄임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강제추행과 다른 점은 사람이 많이 밀집되거나 봉밀한 곳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이며 공연 집회 장소 등 공중이 많이 있는 곳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9. Q
    성범죄

    핸드폰카메라로 몰카를 찍으면 성범죄인가요?

    A

    핸드폰카메라로 사람의 특정신체부위를 찍었을 경우 성범죄가 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4조에 적용되어 처벌이 될 수 있으며, 제 14조 1항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제 14조 2항의 경우는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제 14조 3항의 경우 7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범죄이므로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이 걸립니다. 초범이라도 촬영된 수위에 따라 죄질에 따라 징역이나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10. Q
    성범죄

    강간죄로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A

    현실적으로 강간죄로 기소유예를 받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이유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해주어야지만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죄질이 불량한 경우에는 기소유예는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강간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