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자주묻는 질문

  1. Q
    이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부부도 헤어질 때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상대방의 책임으로 사실혼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사실혼관계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도 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Q
    이혼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 이혼 후 받을 수 있나요?

    A

    이혼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년이 경과되면 영영 받지 못하게 됩니다.

  3. Q
    이혼

    재산분할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A

    법원의 조정 또는 판결로 정해진 재산분할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조서 또는 판결문에 근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4. Q
    이혼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했던 친권자,양육자를 그 후에 변경할 수 있나요?

    A

    부모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친권자 및 양육자변경)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5. Q
    이혼

    지금 받고 있는 양육비 액수가 너무 적은데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A

    가정법원에 이혼 후 사정변경을 이유로 조정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6. Q
    이혼

    이혼시 남편을 친권,양육자로 지정했는데 그 후 아이를 만나지 못한다면?

    A

    양육자나 친권자가 아닌 부모도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하십시오.

  7. Q
    채권추심

    채권추심이 무엇인가요?

    A

    채권추심의 사전적 의미는 자신이 상대방인 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가져오는 것을 뜻하는데 채권추심이 진행되는 분야는 주로 금전채무를 채무자가 정당하게 변제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에 이를 법적절차를 통해서 변제를 받는 절차를 이야기 합니다.
    이러한 채권추심이 가능한 채권의 예로는 기본적인 대여금부터 시작하여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 용역비, 투자금, 동업계약정산금, 전세금, 임대차보증금, 분양대금, 양수금, 추심금, 전부금, 각종 매매대금, 약정금 등 대부분의 채권에 대해서 정당하게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채권추심이 가능하며 실제로 이러한 채권들을 변제받기 위해서 제기되는 소송 건수는 민사소송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하게 회수되고 있지 않는 채권이 존재한다면 적절한 채권추심 절차를 통하여 손해 없이 이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8. Q
    채권추심

    채권추심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나요?

    A

    채권추심은 기본적으로 스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법적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각종 재산들을 압류한 후에 이것들을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목표로 하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집행권원을 얻는 과정을 우선 진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이 과정에서 판결이나 화해나 조정 등을 통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받게 되면 집행권원이 발생하게 되고 이를 통해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동산, 은행계좌나 제3자에 대한 대여금 청구권, 임대차보증금 청구권 등의 각종 채권, 특허권이나 상표권과 같은 무체재산권, 자동차, 선박 등에 대해 압류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후 압류가 이루어진 각종 채무자의 재산들에 대해 부동산이나 동산 등은 경매를 실시하고 무체재산권은 특별현금화 과정을 채권의 경우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통해 직접 추심할 권리를 부여받거나 채권 자체를 이전 받는 방식으로 채권추심을 진행하게 됩니다.

  9. Q
    채권추심

    채무자가 잠적을 해 버렸어요!

    A

    채권추심을 진행하려고 하지만 채무자가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잠적을 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러한 경우 채권추심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고민 역시 흔하게 있는 고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전을 한 주소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 3번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의 방법을 통해 절차가 진행한 것은 물론이며 만약 채무자가 재산을 그대로 두고서 일방적으로 회피만을 위해 잠적을 해버린 경우라면 법원을 통한 소송절차를 진행하며 결국 계속적인 회피를 하게 된다면 ‘공시송달’ 이라는 송달절차를 통해 채무자와 연락이 닿지 않은 상태에서도 판결이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받아 강제집행까지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 방법 등 충분한 법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니 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10. Q
    채권추심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버린 것 같다면?

    A

    채무자가 재산은 있지만 의도적으로 채무변제를 피하고 자신의 재산이 강제집행 당하게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재산은닉을 시도하는 일이 간혹 있고 또한 이미 이러한 행위를 해버린 것 같아 채권추심이 가능할지 걱정을 하는 채권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우선 본격적으로 소송절차 등을 진행하기 전 단계에서라도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들을 가압류나 가처분할 수 있으며 이렇게 가압류나 가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이 해제될 때까지는 해당하는 재산은 처분이 불가능하게 되어 훗날 강제집행을 위한 부분으로 보전해 놓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벌써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들을 채권추심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은닉시켜 버린 경우라면 채권자취소권이라는 것을 행사하여 이러한 재산들을 충분히 원상회복 시키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가액반환을 시킬 수가 있으며 이는 이미 매매나 담보권설정 등의 표면적인 법률행위를 통해 재산은닉을 시도한 경우가 많고 제3자와의 권리문제도 엮여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을 위해 반드시 재판상 청구로만 행사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채권추심을 위한 소송절차에서 병행을 하거나 강제집행 과정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