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자주묻는 질문

  1. Q
    행정·손해배상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나요?

    A

    1. 식품접객업의 경우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2. Q
    이혼

    협의이혼하려는데 위자료(또는 재산)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A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이혼에 따른 문제(자녀문제, 재산문제)를 합의하여 이혼절차를 밟는 것이므로, 위자료 액수, 재산분할 방법 및 액수는 부부가 협의하여 정합니다. 이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3. Q
    이혼

    이혼 합의 후 자녀양육과 재산분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이혼을 할 수 있나요?

    A

    협의이혼시 법원에서는 이혼의사여부 및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에 대한 확인을 하므로 적어도 위 두 가지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에 합의하였더라도 자녀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없다면 재판상이혼 청구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4. Q
    이혼

    협의이혼시 법원에 제출할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A

    협의이혼시 법원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부부 각자) 

    - 주민등록등본 1통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이혼신고서 3통 

    -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및 그 사본 2통

  5. Q
    이혼

    협의이혼에 소요되는 기간은 어느정도 인가요?

    A

    협의이혼서류 접수일로부터 1-3개월이 걸립니다. 홧김에 이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숙려기간제가 도입되어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서류를 접수한 후 양육할 자녀(임신 중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6. Q
    이혼

    이혼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이혼사유가 되나요?

    A

    부부의 일방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외도)가 있었을 때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해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남편 또는 아내의 부모)으로부터 상대방에게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은 경우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부모)이 배우자(남편 또는 아내)에게 사회관념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모욕 또는 학대를 받은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7. Q
    이혼

    소송절차와 조정절차의 차이점은?

    A

    소송은 분쟁당사자 쌍방이 권리를 주장하고 다툼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어느 당사자의 주장이 옳은지를 판단하여 판결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고, 조정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합의를 이끌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8. Q
    이혼

    주소를 모르거나 해외에 나가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A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공시송달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공시송달은 통상적인 송달방법에 의해 송달을 할 수 없게 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므로, 법원에 송달장소를 확정할 수 없는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9. Q
    이혼

    이혼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혼인파탄책임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도 내심 이혼의사가 있으면서 오직 보복 또는 오기의 감정 때문에 표면적으로만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혼인파탄책임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10. Q
    이혼

    상대방배우자의 책임으로 재판상이혼청구를 하려 하는데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위자료는 배우자의 혼인파탄책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는 것으로써, 재산분할과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