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자주묻는 질문

  1. Q
    성범죄

    음란문자를 보내면 성범죄인가요?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하는 성범죄입니다. 음란문자 뿐만이 아니라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세 도달하게 될 경우에는 위 법령에 의해 처벌됩니다. 성범죄이며 법원으로부터 유죄의 판결을 받게 될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 성교육프로그램이수명령을 받게 됩니다.

  2. Q
    성범죄

    성범죄자신상정보등록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성범죄자신상정보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에 의해 20년간이며,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등록하여야 하고 매년 경찰서를 방문하여 갱신하거나 수정, 변경을 하거나 이상이 없더라도 이상이 없다고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수정이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일이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여 수정 변경된 신상정보등록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간과하고 넘어간게 발각됐을 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을 받게 됩니다.

  3. Q
    성범죄

    성추행으로 처벌받게 되면 취업제한이 되나요?

    A

    성추행으로 처벌받게 되면 취업제한이 됩니다. 다만 검찰청에서 기소유예를 받았을 경우는 면제이며 법원에서 유죄이더라도 선고유예를 받았을 경우는 2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년이라고 하는 것은 선교유예의 경우 아무 죄를 짓지 않고 2년을 경과하면 면소간주되기에 처벌이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4. Q
    성범죄

    술에 취해 성추행을 하면 처벌수위가 낮아지나요?

    A

    술에 취한 상태로 사리분별을 못하고 몸도 가누지 못하게 된 상태라 하더라도 이를 법원에 주장을 할 수는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진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5. Q
    채권추심

    채권추심이 무엇인가요?

    A

    채권추심의 사전적 의미는 자신이 상대방인 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가져오는 것을 뜻하는데 채권추심이 진행되는 분야는 주로 금전채무를 채무자가 정당하게 변제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에 이를 법적절차를 통해서 변제를 받는 절차를 이야기 합니다. 이러한 채권추심이 가능한 채권의 예로는 기본적인 대여금부터 시작하여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 용역비, 투자금, 동업계약정산금, 전세금, 임대차보증금, 분양대금, 양수금, 추심금, 전부금, 각종 매매대금, 약정금 등 대부분의 채권에 대해서 정당하게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채권추심이 가능하며 실제로 이러한 채권들을 변제받기 위해서 제기되는 소송 건수는 민사소송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하게 회수되고 있지 않는 채권이 존재한다면 적절한 채권추심 절차를 통하여 손해 없이 이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6. Q
    채권추심

    채권추심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나요?

    A

    채권추심은 기본적으로 스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법적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각종 재산들을 압류한 후에 이것들을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목표로 하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집행권원을 얻는 과정을 우선 진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이 과정에서 판결이나 화해나 조정 등을 통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받게 되면 집행권원이 발생하게 되고 이를 통해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동산, 은행계좌나 제3자에 대한 대여금 청구권, 임대차보증금 청구권 등의 각종 채권, 특허권이나 상표권과 같은 무체재산권, 자동차, 선박 등에 대해 압류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후 압류가 이루어진 각종 채무자의 재산들에 대해 부동산이나 동산 등은 경매를 실시하고 무체재산권은 특별현금화 과정을 채권의 경우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통해 직접 추심할 권리를 부여받거나 채권 자체를 이전 받는 방식으로 채권추심을 진행하게 됩니다.

  7. Q
    채권추심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잘 알지 못한다면?

    A

    채권추심을 계획하다가도 의외로 많은 분들이 채무자의 주소와 같은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므로 채권추심이 어려운 것이 아닐까하는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러한 걱정을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채무자의 성명 또는 상호명 정도와 함께 연락처나 주소,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현재지, 직장명 등의 한 가지 정보만을 파악하고 있더라도 채권추심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합법적으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충분히 송달을 하여 법적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며 실제로 소송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인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절차가 진행되는 일이 더욱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8. Q
    채권추심

    채무자가 잠적을 해 버렸어요

    A

    채권추심을 진행하려고 하지만 채무자가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잠적을 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러한 경우 채권추심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고민 역시 흔하게 있는 고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전을 한 주소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 3번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의 방법을 통해 절차가 진행한 것은 물론이며 만약 채무자가 재산을 그대로 두고서 일방적으로 회피만을 위해 잠적을 해버린 경우라면 법원을 통한 소송절차를 진행하며 결국 계속적인 회피를 하게 된다면 ‘공시송달’ 이라는 송달절차를 통해 채무자와 연락이 닿지 않은 상태에서도 판결이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받아 강제집행까지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 방법 등 충분한 법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니 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9. Q
    채권추심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버린 것 같다면?

    A

    채무자가 재산은 있지만 의도적으로 채무변제를 피하고 자신의 재산이 강제집행 당하게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재산은닉을 시도하는 일이 간혹 있고 또한 이미 이러한 행위를 해버린 것 같아 채권추심이 가능할지 걱정을 하는 채권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우선 본격적으로 소송절차 등을 진행하기 전 단계에서라도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들을 가압류나 가처분할 수 있으며 이렇게 가압류나 가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이 해제될 때까지는 해당하는 재산은 처분이 불가능하게 되어 훗날 강제집행을 위한 부분으로 보전해 놓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벌써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들을 채권추심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은닉시켜 버린 경우라면 채권자취소권이라는 것을 행사하여 이러한 재산들을 충분히 원상회복 시키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가액반환을 시킬 수가 있으며 이는 이미 매매나 담보권설정 등의 표면적인 법률행위를 통해 재산은닉을 시도한 경우가 많고 제3자와의 권리문제도 엮여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을 위해 반드시 재판상 청구로만 행사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채권추심을 위한 소송절차에서 병행을 하거나 강제집행 과정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10. Q
    채권추심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 보여요!

    A

    채무자가 무일푼으로 보이는 탓에 채권추심을 진행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일이 많습니다. 물론 그러한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실제 채권추심을 수없이 진행한 경험에 비추어보면 가압류나 가처분 또는 판결 등을 통한 집행권원을 얻은 후에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신청을 실시하게 되면 충분히 채무변제가 가능한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이러한 방법 외에도 저희만의 특별한 노하우를 통한 재산파악을 실시하다보면 재산이 부족하여 채권추심에 실패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아주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 자신은 채무변제를 할 돈이 절대로 없다며 버티다가도 강제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각종 현란한 사치품들을 보고서 분노를 하게 되는 채권자를 목격하는 것도 채권추심의 현장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설령 최악의 상황으로 채무자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하여도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제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채무자게에 불이익과 현실적 그리고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 채무변제를 유도하는 것이 가능하며 또한 판결이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받게 된다면 채권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소멸시효가 10년이나 되기 때문에 이후에도 지속적인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강제집행 전담팀이 고정적으로 상주하는 전문법인만의 노하우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