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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5)
  1. Q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A

    ① 특정인에 대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②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하여
    ③ 특정인에 대한 명예가 훼손되었을 때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사실을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게 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이야기했더라도 다수에게 전파 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또한 그 사실은 허위는 물론 진실한 사실도 포함됩니다.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 Q
    특수폭행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로 살펴보았을 때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것은 부엌칼, 회칼, 맥주병, 기계톱, 최루탄과 최루분말, 자동차, 야구방방이 등이 있습니다.

  • Q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집행유예의 경우 형법 제6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선고유예는 형법 제59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기왕에 받은 형의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는 집행유예보다, 소 자체가 아예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선고유예가 더 유리하다고 하겠습니다.

  • Q
    구치소에 수감된 피고인이 재판을 거부해도 재판이 진행될 수 있나요?

    A

    네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277조에 따르면,


    ①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②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③장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을 허가한 사건 ④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이 가능합니다.


    이밖에도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Q
    [법정지상권] 관습법상의 지상권이란?

    A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토지 또는 건물이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는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그 건물은 반드시 등기가 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무허가건물이라고 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404 판결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