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안내

회생·파산·기업법무

업무소개

기업활동 전반의 일반 업무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혜안 기업법무팀은 다양한 분야의 신뢰있는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기업의 설립 및 운영, 계약체결, 분쟁 등과 관련된 영업 활동 및 고객과의 분쟁,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모든 법률문제에 대하여 기업 일반 업무 전반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외 기업을 대리하여 합작투자(Joint Venture), 외자유치, 해외투자 및 역외펀드 설립, 기술이전계약 · 프랜차이즈계약 · 용역계약 등 각종
국제거래에서의 계약서 작성 및 협상, 인허가 기관에 대한 신고 등의 법률서비스와 외국제거래 및 국제조세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워크아웃, 기업회생/파산절차 등 특정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적합한 구조조정방안의 제시, 시행일정의 확정, 정부 인허가 및
보고업무, 구조조정 관련 세부업무자문 등을 제공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체계적 준비와 효율적 서비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기업법무 주요 서비스

기업법무
  • 회사분할, 워크아웃, 회사정리 등 기업구조 조정과 파산절차 자문
  • 설립등기, 사업자등록, 인허가 취득 및 자문
  • 회사정리, 파산절차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한 자문
  •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구성 · 운영 기타 기업지배구조 관련 자문
  • 경영진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자문
  • 경영권 분쟁에 대한 법률자문
  • 기업지배구조/소유와 경영 (Corporate Governance)에 관한 자문
  • 기업의 규제 및 각종 법류 준수에 관한 자문
  • 기업의 운영 및 영업에 관한 각종 국내외 계약서 작성, 검토 등 자문
  • 부동산 등 자산의 관리에 관한 자문
  • 관련 신청서, 회사정리계획안 등 작성 및 자문
  • 화의, 회사정리, 파산 등 절차 참여 및 관련 소송 대리
  • 부실채권 매각 및 인수, 자산유동화 관련 법률자문
  • 법률실사 (Due Diligence) 및 의견제시, 기타 부실기업 M&A 자문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관련 각종 자문 등
  • 기업회생·파산, 대표자회생·파산
  • 일반회생·개인회생파산 검토
M & A
  • 기업인수 · 합병에 따르는 각종 법령, 제도, 절차 등 분석 및 자문
  • 상대회사에 대한 자료분석, 기업법률실사(Due Diligence)
  • 인수자 결정, 투자구조, 주주간 합의, 경영체계 자문
  • 기업인수에 따르는 법적 위험분석 및 거래구조와 해결방안제시
  • 기업인수 · 합병계약 협상 자문 및 양해각서, 투자계약서, 본계약서 등
  • 관련 서류 작성
  • 관련 정부 인 · 허가 등 자문, 신청 및 대리
  • 주식매매, 이사회, 주주총회, 등기,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 등
  • 법적 절차 지원
  • 인수 · 합병 관련 법적 분쟁 자문 및 소송대리
  • 적대적 M & A 전략수립 및 자문(지분확보, 이사회 및 주주총회 개최 및
    경영권 장악 등)
  • 회사의 증권 발행, 해외증권발행(DR, CB. EB, BW), 매각,
  • 인수 등에 관한 자문
  • ABS, CRV, 리츠 등 법률자문
  • 회생파산 단계 인수합병 자문
  • P-plan, ARS, 하이브리드 회생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