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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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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이행각서의 효력을 부정한 자로부터 미수금 회수한 사례
2023.08.29

[채권금액] 


채무이행각서의 효력을 부정한 자로부터 미수금 회수한 사례


[사실관계]


채권자는 화장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업체였는데, 채무자와의 계약에 따라서 약 8천만원 어치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채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어 미수금이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거래를 끊을 것이라는 뜻과 함께 채무를 변제해달라는 내용을 통보하였는데요.


그러자 채무자는 당분간만 물품을 더 공급하여주면 확실하게 채무를 변제할 것이고, 채무이행각서까지 정확하게 작성하여주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일단 채무자를 믿고서 물품을 더 공급하여주었으며, 채무자로부터 채무이행각서를 작성받았습니다. 


이때 채무이행각서는 사업자등록의 명의자가 아닌, 영업직원인 채무자 개인명의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수개월이 지나서도 계속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기에, 채권자는 본 법인을 찾아서 미수금 회수를 의뢰하였습니다.


[진행사항]


사전조사를 선행한 후 즉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한 채무자를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채무자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채권자와 거래한 당사자는 사업자등록 명의자이고, 자신은 영업직원일 뿐이므로 변제의무가 없으며, 채무이행각서을 자신의 명의로 작성한 것은 단지 착오에 의한 것이어서 법적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이행각서에 업체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을 함께 기재한 점, 자신 개인명의의 계좌로 채권자에게 일부의 채무를 변제한 점, 채무이행각서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아 채무자 개인의 변제를 약정하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 채무자와 채권자가 계약체결부터 변제협상까지 모든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한 점 등을 바탕으로 그에게 변제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승소판결 이후 채무자가 본 법인에 먼저 연락을 해서 변제협상을 시도하였는데요, 


결국 4개월간 미수금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였고, 채무자는 약속대로 미수금을 분할하여 변제완료하였기에, 무사히 미수금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평 가]


자칫 상대방이 채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변제능력이 없을 수 있는 사업자등록 명의자로부터 미수금 회수를 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었던 사례였지만, 적절히 대응하여 승소를 이끈 것이 주요 성공요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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