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미디어

성공사례

269
사망한 가족의 채권을 남은 자녀들이 회수한 사례
2023.09.04

[채권금액] 


사망한 가족의 채권을 남은 자녀들이 회수한 사례


[사실관계]


망인과 채무자는 같은 마을에 살면서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는데, 망인은 생존했을 당시 채무자의 부탁으로 그에게 약 3천200만원을 빌려준 후 함께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망인의 상속인인 채권자들도 망인으로부터 채무자와의 금전거래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망인이 사망하여 그의 채권을 채권자들이 상속하게 되었는데요.


차용증으로 확인되는 해당 채권의 변제기는 이미 지난 상태였으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돈을 갚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채권자들에게 오히려 호통을 쳤습니다.


이에 채권자들은 본 법인을 찾아 채권회수를 의뢰하였습니다.


[진행사항]


채권자들은 채권추심을 위해 자신들의 상속지분에 기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답변서와 변론기일에서 자신은 분명 빌린 돈을 전액 현금 봉투로 갚았다면서, 변제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변제를 완료했다는 주장만 할 뿐,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는데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돈을 인출한 기록이라도 제출하라는 재판부의 요구도 따르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승소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채무자는 채권자들과의 만남이나 연락을 피하기만 할뿐 여전히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이에 본 법인은 채무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논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 및 강제경매신청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논이 경매처분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채무자는 즉시 경매취소를 요청하면서, 채무의 전액을 변제하여 주었기에 사건은 잘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평 가]


이처럼 채권자의 사망 후에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망인의 채권을 변제해달라고 채무자에게 요청하였는데, 변제가 완료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변제를 거절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과거의 금전거래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회수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7b1f64aa6beb54617f885b3cd7e1e42a_1626329073_3353.jpg 7b1f64aa6beb54617f885b3cd7e1e42a_1626329081_9469.jpg 7b1f64aa6beb54617f885b3cd7e1e42a_1626329089_444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