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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떼일라"…임차권등기 신청 지난달 3670건 '역대 최대'
2023.06.19

석달새 1만건 넘어...하반기 역전세난 우려


역전세난이 확산하면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는 세입자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년 전 전셋값이 폭등 했을 때 체결된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 다가오면서 올해 하반기 역전세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질 것이라는 경고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12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집합건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3670건으로, 전월(3045건)보다 20.2%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765건)보다 379% 늘어난 수치로 2010년 조사 이래 역대 최대치다. 올해 3월(3414건)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 동안 1만건이 넘는다.


지역별로보면 수도권 지역(서울·경기·인천)에 집중돼 있다. 서울에서는 지난달  1243건의 임차권등기설정 신청이 이뤄졌다. 인천과 경기도 각각 783건, 1007건에 달했다. 이어 부산(231건), 대구(61건), 충남(50건), 전북(42건), 경남(41건) 등으로 나타났다.


임차권등기는 전·월세 계약 만료 시점에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세입자가 권리(대항력과 우선변제권)를 유지하기 위해 법원이 신청하는 것이다.


임대차 계약이 끝난 시점에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임대인의 당연한 의무지만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심지어 잠적하는 경우가 많다. 임차권설정등기는 세입자에겐 최후의 보루나 마찬가지다.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급증한 시기는 지난해 말로 역전세와 전세사기가 골칫거리로 등장한 시기와 일치한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지난해 7월만 해도 1000건을 넘지 않았지만 8월 1043건으로 1000건을 돌파한 후 올해 1월에는 2081건으로 두배 가량 뛰었다. 

 

역전세는 작년 말부터 늘기 시작해 올해 하반기에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년 전 전셋값이 정점일 때 체결한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 올 하반기이기 때문이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당분간 증가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전세 가격 고점은 2022년1월이란 점을 감안하면 역전세난은 적어도 연말까지 계속될 것"이라며 "2년 동안 전셋값이 크게 떨어져 집주인은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적지 않은 돈이 필요한데 돈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이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역전세 위험 가구 비중이 지난해 1월 25.9%(51만7000가구)에서 올해 4월 52.4%(102만6000가구)로 2배 가량 늘었다. 


역전세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질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온다. 하나증권 김승준 연구원은 "역전세 거래 빈도가 점점 잦아지고 있고, 하반기로 갈수록 역전세의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며 "역전세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해서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출처 : 뉴시스(http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