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미디어

법률판례뉴스

057
회사의 대표이사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한 경우
2016.05.12

甲회사의 대표이사인 A는 乙회사로부터 엘이디 패키징 임가공을 도급받기로 한 후, 그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독립된 회사로서 丙회사를 설립하도록 한 다음 丙회사에 공장과 장비를 유상으로 대여하면서 乙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엘이디 패키징 임가공을 다시 丙회사에 하도급을 줌으로써 乙회사에 대한 엘이디 패키징 임가공 매출의 5%에 해당하는 이익을 취득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후 丙회사의 엘이디 패키징 임가공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甲회사의 대표이사인 A는 丙회사에 공장부지 매입자금과 공장설비 증설비용 등을 대여하고 丙회사가 공장부지 매입자금이나 공장설비 증설비용 또는 회사운영자금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원심은 A에게 甲회사의 대표이사로서 甲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아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타인에게 회사의 자금을 대여하거나 타인의 채무를 회사 이름으로 연대보증하거나 또는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회사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한 관계로 그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그를 위하여 연대보증을 하거나 또는 담보를 제공할 경우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에 나아갔다면 이러한 행위들은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그 타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는 자금대여나 연대보증 또는 담보제공이 곧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A에게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도28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