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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사업계획없이 무리하게 쇼핑몰 상가분양을 강행한 경우
2016.05.10

[1] 과거 개발사업의 실패로 수십억 원의 부채만을 부담하고 있을 뿐 자기 자본이 거의 없는 A는 甲주식회사의 1인 주주 겸 대표이사 자격으로 지하 6층 지상 15층 규모의 (명칭 생략) 쇼핑몰 상가 신축·분양사업을 계획하고, 그 상가부지에 대하여 평균적으로 4개월 후 원금의 두 배를 원리금으로 변제하는 고리의 사채를 빌려 계약금을 지불한 다음, 착공 이전에 분양을 시작하여 입금되는 분양대금으로 상가부지 매입 및 공사 대금에 충당하기로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2] 그러나 위 계획은 분양 실적이 저조하거나 분양대금이 계획대로 수금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부지 매입비 등 사업자금을 조달할 별도의 자금동원 계획을 전혀 마련해 놓지 아니한 주먹구구식 계획으로서 그 성취 여부가 극히 불투명하였습니다. 


[3] 또한 위 사업 부지의 매입계획 역시 소유자들에게 매도의사를 일일이 확인한 것이 아니라 높은 토지대금을 지급하면 매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예상에 불과하여 향후 위 사업 부지를 모두 매수할 수 있을지 여부조차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A는 2001. 8. 1.부터 2003. 5. 30.경까지 사이에 수분양자 총 3,209명으로부터 쇼핑몰 상가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373,329,169,000 을 교부받은 것입니다. 


이에 대법원은 A가 무리하게 쇼핑몰 상가 분양사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상가부지 매입자금 부족은 물론 분양신청을 유인하기 위한 허위·과장 광고가 원인이 된 시공업체들과의 분쟁으로 상가 신축 사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A가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하기까지 하여 더 이상 상가 신축 사업이 진행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의하면 A에게 쇼핑몰 분양 광고상의 계획대로 신축 공사를 진행하여 수분양자들을 제때 입주시켜 줄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분양 계획대로 수분양자들을 입주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