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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직무와 발병 인과관계 있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 판결
2013.04.23

서울행정법원 "직무와 발병 인과관계 있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된다고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은 예비역 육군 대령 문모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문씨의 폐암발병은 파병 당시 열악한 근무환경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2013년 4월 19일 밝혔다. 문씨는 인도·파키스탄 접경지역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근무할 때 발암 물질인 경유발전기의 배기가스나 사막의 모래 분진에 포함된 유리규산에 노출돼 폐암이 발병했다며 지난 2010년 서울북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 하지만 서울북부보훈지청은 문씨의 폐암 발병 원인이 근무환경에 있다는 의학적 증거가 없다며 문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문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재판부는 “직무와 발병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고려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인정해야 한다”며 “전쟁지역에서의 파병 근무 이력이 직접적 원인이거나 최소한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폐암이 발병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