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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음주운전 2차례 적발 경찰 해임 지나치지 않다" 판결
2013.04.30
광주지법 행정부는 전직 경찰관 A(45)씨가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2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점, 해임처분이 경찰공무원의 징계 관련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점, 주의 요구를 받고도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서 비춰볼 때 해임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A씨는 전남지역 모 경찰서 산하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4월 29일 오전 1시10분께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41%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씨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기 전날 밤 경찰서 측은 '기강확립'을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 직원들에게 발송한 바 있다. A씨는 2008년 5월에도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맞은편 차량과 충돌사고를 내 정직 처분을 받기도 했다. A씨는 소속 경찰서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를 통해 해임처분으로 징계 수위가 낮춰진 뒤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