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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핀셋’ 지정, 잠실·대치 상업용 부동산 규제 피하나
2023.10.30

19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시행

국토부, 용도·지목별 지정 가이드라인 지자체에 배포

서울시 “정성·정량적 지표에 따라 투기 우려 여부 등 살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해 용도와 지목별로 핀셋규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다음 달부터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도 상가와 오피스 등은 규제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법 개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지정권자가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법 개정에 맞춰 국토부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정리해 지난 20일 지자체에 배포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배포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할 대상지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다음 달 도시계획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부동산 매수 후에는 직접 거주하거나 운영하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통상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2020년 6월 대치동, 청담동, 삼성동, 잠실동을, 2021년 4월에는 압구정동, 목동, 여의도동, 성수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이를 유지해오고 있다.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를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핀셋 규제가 가능하도록 지난 4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이뤄졌다.


앞으로는 주거용, 상업시설용, 공업용 등 건물 용도나 전, 답, 대, 임야, 공장용지 등 지목, 개인, 법인, 외국인 등 거래 주체별로 투기 우려 여부 등을 검토해 세분화된 규제를 적용하게 된다.


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연장되면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거래 위축 등이 우려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는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잠실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상가나 오피스 등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에 따라 상가와 오피스 거래에 온기가 돌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과 정비구역 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도 높은 규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압구정동, 여의도동, 목동, 성수동 등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곳은 갭투자 등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한 규제가 유지되면서 해당 재산권 침해라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여전할 것으로 관측된다. 주민들은 거래 침체 등을 이유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했으나 서울시에서는 해당 지역에 대해 지난 4월과 6월 재지정을 결정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배포한 가이드라인에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에 대한 기준이 있다”며 “한국부동산원에서 공표된 통계자료를 받아 용도별로 해당 지역이 투기 우려가 있는지 등을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살펴봐야 해, 현재 부동산원에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전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괄적으로 규제가 이뤄졌는데 법 개정에 따라 대상과 용도, 지목 등을 특정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검토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데일리안(https://www.dailian.co.kr/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