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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올해만 5000억·4000명 피해…"범인 잡아도 길바닥 나앉을 판"
2023.10.16

몰수추징액, 피해액의 23% 불과

"사기피해 구제방안 속히 마련을"


올해 들어 전세 사기 피해자가 4000명을 넘었고 피해 금액은 5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는 총 4481명, 피해액은 5105억원으로 집계됐다.


서민을 상대로 한 부동산 사기와 가상자산 범죄 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피해를 본 서민들은 범인이 잡혀도 잃은 재산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사기를 당해 보증금을 날리고 길바닥에 나앉게 된 서민들이 대표적이다.


소위 '빌라왕' 사건으로 불리는 전세 사기가 전국 각지에서 수백억원대 규모로 발생했지만, 이중 경찰이 전세 사기로 검거한 인원은 2582명이었고, 기소 전 몰수·추징액은 전체 피해액의 22.6%에 불과한 1153억원이었다.


지난 2021년의 경우, 국내에서 경찰이 파악한 전세 사기 피해자만 426명이었는데 이들 대부분인 416명이 전부 또는 일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구멍 뚫린 부패재산몰수법…"입법 보완 필요"


전세 사기는 사기에 해당해 몰수·추징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나마 몰수·추징이 이뤄진 건은 경찰이 '사문서위조' 등으로 신청해 어렵게 범죄 피해를 복구한 경우다. 수사기관이 나서도 서민 피해 복구는 쉽지 않다.


지난 2월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공모한 깡통주택 전·월세 사기 사건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피해액 17억5000만원 중 추징보전한 금액은 4000만원이 전부이다. 이마저도 검사의 불청구로 2번 신청한 끝에 얻어낸 결과다.


전세 사기에 대한 법조계의 판단 또한 아쉽다. 인천지방법원은 2020년 한 전세 사기 재판에서 1심의 경우 배상신청인의 배상 신청을 각하했다.


2심에서 검사가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사기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별개 범죄라며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수익이 발생한 이상 수익은 범죄수익에 해당하고 조직적이므로 반드시 추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문서가 위조됐다고 보고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고, 대법원에서도 같은 결과가 유지됐다.


전문가들은 "서민 대상 금융 범죄는 기소 전 몰수·추징이 어려워서 피해 복구가 잘 안 되고 더뎌진다"며 "현행 부패재산몰수법에 사기가 포함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한다.


부패재산몰수법에서는 범죄 피해 재산을 횡령, 배임, 특정 사기 범죄(범죄단체 조직 사기·유사 수신 투자사기·다단계 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의해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으로 정의했다. 반면, 전세 사기는 '일반적인 사기'에 해당하므로 몰수·추징이 어려운 것이다.


전봉민 의원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부패자산몰수법)에 따라 부패범죄 피해자는 피해 재산을 보전받을 수 있지만, 부패자산몰수법상 기소 전 몰수·추징 대상에 전세 사기가 빠져 있어 피해 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지난 4월 부패자산몰수법에 전세 사기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는 보전되지 못한 전세 사기 피해액에 대해 구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아시아경제(https://ww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