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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보완책은 미봉책" 특별법 개정 요구 확산
2023.10.10

국토부, 지난 5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발표…저리 대환대출 요건 완화 등

전세사기 대책위 "일부 개선에 그쳐…특별법 개정해야"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대책 발표에도 피해자들은 여전히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는 국토부의 전세사기 보완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제정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특별법의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불인정 결정을 받을 것이 우려돼 피해자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지난 5일 ▲저리 대환대출의 요건 완화 ▲신탁·다가구·근생빌라 및 외국인·재외동포 피해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피해자 법률지원 확대 ▲피해자 온라인 지원관리시스템 개발 ▲전세피해지원위원회 회의내용 공개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는 "전재산과 다름없는 보증금을 모두 잃고 높은 전세대출 이자로 이중고를 겪던 더 많은 피해자들이 저리 대환대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되고, 임대인 사망과 상속 문제로 아무런 구제를 받을 수 없던 피해자들의 소송절차를 공공이 지원하는 등 일부 나아진 부분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피해자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기보다는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자잘한 방안들만 조금씩 늘어놓으면서 피해자 지원이 전방위로 이뤄지는 것 같은 모양새를 만드는데 급급해보인다"고 비판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금융정책이 발표됐음에도 특별법과 금융대책이 상충하거나 일선 창구지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대책위 자체 집계 결과 저리 대환대출의 경우 피해자의 44%는 보증서가 없어 이용이 어렵고, 기존에 버팀목대출을 받은 경우 중복보증 문제로 대환대출 신청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례채무조정(20년 무이자 분할상환)은 경공매 완료 후에야 신청이 가능하고, 그마저 HF 보증서를 이용하는 경우 전세대출금의 10%를 초입금으로 납부해야하는 등 특별법 취지와 맞지않는 세부 규정도 다수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발표한 보완대책의 '민법 1023조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또한 내용증명·임차권등기 등 최소한의 서류처리만 가능하며, 집행권원 확보나 경매 진행 등 실질적인 문제해결은 어려워 보험 미가입자에게는 아무런 실익이 없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정부는 허울뿐인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으로 생색낼 것이 아니라 HUG 등 공적기관들이 피해자대책위와 함께 상속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민법 1053조에 근거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와 국회는 대다수 피해자들이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나 선순위 채권 매입, 최우선변제금 미반환 가구에 대한 피해지원, 다가구·근린생활시설·신탁주택의 공공매입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연구원과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피해고충 온라인 접수 센터가 지난 9월 서울 강서구 거주 임차가구 중 전세사기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 위기에 처한 가구의 실태를 조사(유효 응답 239개)한 결과, 정부 대책이 중점을 둔 경매 관련 조치를 취한 경우는 10.5%(경매 신청+경매 유예 신청), 대환 대출·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등 정부 대출을 받은 경우는 8.1% 수준에 그쳐 정부 대책의 실효성이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전세사기 대책 등 보증금 미반환 피해 해결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9.6%가 대응이 부족했다(매우 부족하다 87.9%, 부족하다 11.7%)고 답하기도 했다. 응답자들은 '피해 신청 이후 진행 경과 안내가 부족'(24.7%), '피해 신청 준비서류 마련 어려움'(20.7%), '결과 통보까지 너무 오래 걸림'(20.5%) 등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원칙적으로는 사인 간 거래에 대해 정부가 돈을 물어주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기 사건을 정부가 다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전세사기는 잊을 만하면 또 터져서 피해 범위가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 지원이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매우 많고, 사기 피해를 당한 금액이 전 재산인 사람도 많아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 : MTN(https://news.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