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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종부세 재산세액 공제 범위" 시행령으로 정한 것은 합법
2023.10.04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A 사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모두 보유한 자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에 재산세는 지방세에 속한다.


하지만 일정 액수 이상의 부동산을 자산으로 가진 경우 하나의 부동산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문제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이러한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기납부한 재산세는 공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번 판결에서 문제가 된 것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구하는 식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종합부동산세와 동일한 과세 대상에 부과된 제산세액 전부를 공제했으나,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과세 대상에 부과되는 재산세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된 세액만을 공제하게 된다.


A 사는 2016년 11월 보유 중인 주택과 토지 등을 합쳐 종합부동산세 약 23억8752만 원과 농어촌특별세 약 4억7750만 원을 부과 받았다.


이에 A 사 측은 마포세무서가 적용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따른 산식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이중과세금지 원칙에 반한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해당 사건 조항이 이중과세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 것도 아니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시행령이 위법해 효력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A 사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조항이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부과되는 재산 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했더라도 구 종부세법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법원 관계자는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재산세액 공제와 관련해 시행령에 위임한 범위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의 과세 부분부터 먼저 과세되는지 아니면 재산세의 과세 부분과 그 외 부분 사이에 안분해 과세되는지 여부'가 포함된다는 것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출처 : 로이슈(https://ww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