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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행사하며 무단임대까지…대법 "소유자 유치권소멸청구 가능"
2023.09.25

유치권을 행사하던 부동산을 채무자 승낙 없이 마음대로 임대했다면, 임대 종료 후 건물을 취득했더라도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유치권자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 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B씨는 부산 부산진구의 아파트 한 호실에 대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2006년부터 아들 부부과 함께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했다. 그러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원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아파트를 타인에게 임대했다.


유치권이란 부동산이나 물건, 유가증권 등에 대해 채권이 발생했을 때 채권자가 이를 돌려받을 때까지 해당 재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에 대해 B씨는 정당한 유치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맞섰다.


이 사건은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무단으로 임대한 경우, 그 임대차가 종료한 뒤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민법 제324조에는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만약 유치권자가 해당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가 유치권의 소멸 청구(유치권소멸청구권)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1심은 B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B씨 등이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한 것은 유치권에 의한 정당한 점유라는 취지에서다.


반면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 남은 빚만큼의 돈을 A씨가 B씨에게 지급하고 B씨는 아파트를 넘겨주라고 판결했다. 다만 무단 임대는 부동산 취득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A씨가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권자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임대)가 있은 후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유치권소멸청구는 유치권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채무자 또는 유치물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324조2항을 위반한 임대행위가 있은 뒤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https://www.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