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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하게 건물 뺏고 다시 뺏겼다면…대법 "못 돌려받는다"
2023.09.11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던 건물을 위법하게 빼앗은 뒤 다시 뺏겼다면 건물을 돌려달라는 '점유회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오피스텔 건물을 돌려달라며 A씨가 점유회수를 청구한 건물명도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 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동안 학문적으로만 논의돼왔던 일명 '점유의 상호침탈' 관련 법리를 최초로 판시한 것이다.


건축업자 B씨는 이 오피스텔을 완공한 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2012년 10월부터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했다.


공사대금채권과 유치권을 양수하려던 A씨는 2019년 5월23일 B씨를 만나 유치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B씨의 얼굴을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 A씨는 다음날 밤 다시 B씨를 찾아갔고 위협을 느낀 B씨가 같은 달 25일 새벽 건물에서 퇴거하면서 A씨의 회사가 건물을 단독 점유했다.


며칠 후 B씨는 30여명의 용역직원들을 동원해 건물 내부로 진입, A씨 회사의 직원들을 내보내고 다시 오피스텔을 점유했다. A씨 회사는 B씨를 상대로 건물의 점유회수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민법 204조에 따르면 점유자가 점유침탈을 당한 때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심과 2심은 모두 B씨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A씨 회사가 먼저 건물의 점유자인 B씨의 점유를 침탈한 만큼 B씨의 점유회수 행위가 곧 A씨에 대한 점유침탈에 해당한다는 점을 이유로 B씨에 대해 회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이 옳다고 보고 "먼저 점유를 침탈한 A씨는 B씨에 대해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미 위법하게 상대의 점유권을 뺏은 사람이 다시 물건을 뺏겼다며 제기한 회수청구권이 받아들여진다면 상대도 똑같이 점유침탈을 문제 삼아 청구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처음 제기된 청구권을 받아들이면 나중에 제기된 청구권을 받아들여야 해 판결이 무의미해진다"고 설명했다.


출처 : 머니투데이(https://ww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