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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채무자 대신한 채권자도 배당이의 소송 가능"
2023.09.11

다른 채권자 채권 '소멸시효 완성' 주장

"채권자간 배당 이의는 '배당이의의 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이해관계 내 또다른 채권자의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을 할 때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배당이의의 소는 다른 사람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이 되도록 하기 위해 내는 소송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재판관)는 지난달 18일 A주식회사가 B단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1심과 2심의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B단체는 채무자 C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청구했고, C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 강제경매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그 이익을 배당했다. 이에 따라 3순위 채권자였던 B단체는 6400만원을, 가압류권자의 승계인 겸 배당요구권자인 A주식회사에는 360만원이 배당됐다.


A주식회사는 B단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이 발령되기 전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 소멸한 상태라고 주장하며 피고가 받은 6400만원의 배당금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배당액 6400만원을 4450만원으로 경정하고, 차액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B단체는 배당액에 대한 이의 제기를 위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어야 하지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부적합하다며 반발했다. 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더라도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받을 배당액은 적합하다고 반박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B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액을 다툴 때 제기하는 소송은 '청구이의의 소'인데, A주식회사가 채무자인 C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는 만큼 '배당이의의 소' 대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어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채무자인 C가 채권자인 B단체의 배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며 사건을 각하했다. 2심도 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배당요구 채권자 A주식회사가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독자적으로 다른 채권자인 B단체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배당요구 채권자로서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독자적으로 다른 채권자인 B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하면서, 채무자를 대신해 B 소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것을 사유로 내세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런데도 원심은 A가 B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다는 등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배당이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며 "원심의 판단은 관련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망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배당이의를 하는 경우에도 제기해야 할 소의 형태는 배당이의의 소라는 점을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뉴시스(http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