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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전세사기 피해자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 미만으로 단축"
2023.09.04

개인회생 절차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변제기간이 현행 최대 5년에서 3년 미만으로 단축된다. 실무상 대체로 2년 내외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안병욱)은 이같은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실무준칙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감면해 주는 제도다. 매달 내는 변제금은 수입에서 생계비 등을 제외해 결정되는데, 변제기간에 미납금 없이 납부하면 남은 부채를 탕감받을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변제기간을 정한 실무준칙에 규정을 신설 추가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정상으로는 3년 미만이지만 실무상 변제기간은 2년 내외로 정해질 것으로 법원은 예상했다.


변제기간 단축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또는 경매 완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로 해당 부동산의 인도가 완료된 경우 등이어야 한다. 아울러 피해자가 받을 수 없는 전세보증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도록 해 변제금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다만 전체 채무액에서 전세사기 피해액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 전세사기피해가 지급불능의 주요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지원 방안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전세사기피해자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 해당하는 만큼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현재 개인회생절차에서 시행하고 있는 금지명령 발령 실무가 이번 청산가치 미반영 조치, 변제기간 단축 조치 등과 결합해 운영될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재기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