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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없이 부동산 전자등기 신청 가능해진다
2023.09.04

행정안전부-법원행정처 업무 협약 체결

시스템 연계 후 2025년부터 전국 서비스

성명, 주민번호 등 인감대장정보 공유

주민센터 방문해야 하는 불편 사라질 듯


오는 2025년부터 부동산 전자등기 신청 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2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행정안전부(행안부)와 인감정보시스템, 미래등기시스템 연계를 통해 인감대장정보를 공유하기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미래등기시스템이란 법원행정처가 추진 중인 등기시스템 전면 재구축사업으로, 모바일을 통한 전자신청 등 열린 등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2024년 8월까지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고, 4개월간 시범서비스를 거쳐 2025년 1월부터 전국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일제강점기였던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본인이 신고한 인감을 행정기관이 증명함으로써 각종 거래관계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출처 : 뉴시스(http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