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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피해 미성년자녀, 법원에 직접 '부모 친권상실' 청구한다
2022.11.14

부모에게 학대를 받은 미성년자가 법원에 직접 부모의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 미성년자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미성년자가 부모를 상대로 친권상실을 청구하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친권 상실 청구에 난항을 겪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또 가정법원이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자녀가 아무리 어려도 의무적으로 진술을 듣도록 했다. 대신 변호사나 심리학·아동학 전문가를 절차 보조인으로 선임해 미성년 자녀의 의사가 법원에 정확히 보고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현재는 자녀가 13세 이상일 때만 법원이 진술을 듣는다.


양육비 지급을 미루는 부모에게 내려지는 감치 명령 요건을 양육비 이행 명령 후 '3기 이상(통상 3개월)'에서 '30일 이내'로 강화한 것과 재판 중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해 실효성을 높인 점도 개정안의 특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1990년 제정된 가사소송법에는 현재 가족문화나 사회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조항들이 있다"며 "특히 미성년 자녀의 권리와 복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가사소송 분류체계도 간명하게 정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