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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명확성·과잉금지 원칙 등 위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022.10.17

“중대재해처벌법, 명확성·과잉금지 원칙 등 위배”

법무법인 화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임현경 기자 hylim@lawtimes.co.kr 

입력 : 2022-10-17 오전 7: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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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27일 시행 이후 위헌성이 꾸준히 제기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13일 창원지방법원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화우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최초 기소된 두성산업을 변호하고 있다.


화우 변호인단은 이번 재판에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2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법 규정이 추상적이고 형벌조항이 과도해 헌법상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주도한 안창호(65·사법연수원 14기) 전 헌법재판관은 14일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산업재해를 줄이겠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전제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법이 작동해선 안된다"며 "과중한 법적 제재를 하려면 의무규정이 정치해야 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처럼 가치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법원이 이번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헌재 결정이 날 때까지 관련 재판은 잠정 중단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경우,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화우 측은 신청이 기각될 경우 헌법소원을 하겠다고 밝혀,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