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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년간 명의신탁자의 토지 점유, 소유권 인정 못해"
2022.06.10

20년 동안 토지를 경작하며 점유하면서 취득 시효를 넘겼어도 명의신탁자라면 그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97년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 명의신탁된 토지 점유권을 두고 내린 대법원 첫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이 B씨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부친이 1955년 취득한 논 6050㎡(약 1830평)를 1978년 상속받고 1997년 한국농어촌공사에 이 땅을 팔았다. 그런데 같은 해 A씨는 B씨와 명의신탁 계약을 맺고 B씨 명의로 이 토지를 농어촌공사로부터 매수하기로 했다. B씨는 명의신탁계약을 모르는 농어촌공사로부터 토지를 매매한 뒤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런 상황에서 이 토지는 A씨가 1997년부터 2018년까지 약 20년 간 점유하면서 경작해왔다.


그러나 A씨가 사망한 뒤 소유권 문제가 불거졌다. A씨 유족은 B씨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20년'이 지났다며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법 245조 1항은 소유 의사를 갖고 20년 동안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은 지난 1997년 부동실명법 시행으로 명의신탁계약이 무효가 된 상황에서 명의 신탁자가 20년 동안 부동산을 점유했다면 소유권을 인정해 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1심은 A씨의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를 각하했으나, 2심은 A씨 토지소유권을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명의신탁자라도 20년 간 실질적으로 토지를 점유한 점을 받아들인 셈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명의신탁자의 토지 소유는 점유취득시효인 20년이 지났더라도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의 소유자(매도인)가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명의신탁자는 매매 계약의 당사자도 아니라, 소유자(매도인)를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도 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은 명의신탁자도 잘 알고 있다고 봐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는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것"이라며 파기환송했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https://www.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