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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업체, 변호사 없이 채권추심소송 못한다
2014.11.21

직장 찾아가 망신주기식 빚독촉하면 최고 징역 3년
개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21일 시행


채무자의 직장을 찾아가 '빚을 갚으라'고 소동을 일으키는 등 '망신주기식' 빚독촉을 하면 최고 징역 3년형에 처해진다. 또 채권추심업체는 변호사 없이는 채권추심 관련 소송을 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추심 피해 사례는 지난 2010년 1628건에서 2012년 1만1459건으로 크게 늘었는데, 불공정 추심과 관련한 민원 가운데 가장 많은 38%가 '제3자에게 알리는 데 따른 수치심 유발'로 인한 것이었다.


개정법은 이를 감안해 채권추심자가 채무금액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고지해 채무자의 명예감 등을 훼손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법 이전에도 지나친 망신주기식 빚독촉은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돼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법정형이 낮은데다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는 죄)와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는 죄)라는 한계가 있어 형량을 높이고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회생이나 파산절차가 진행중이어서 변제요구가 금지되는데도 반복적으로 변제를 요구해 채무자를 괴롭히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법은 또 업으로 타인 채권을 추심하거나 다른 사람의 채권을 가장으로 양수한 사람은 변호사 없이 채권추심과 관련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남의 채권을 대량 양수해 채무자들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소송을 제기해 괴롭혀왔던 불공정 채권추심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사업자인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등의 요청이 있으면 비용명세서 등 채권추심비용이 명시된 서류를 교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채권추심자의 과다한 비용 요구를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법은 아울러 상법상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도 채권추심자에 포함시켜 채권추심자의 범위를 확대해 개정법의 제재를 받도록 함으로써 채무자가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박지연 기자 desk@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