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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술 판매 단속 제주지역 업주들의 반란?
2012.12.05

노래방 술 판매 단속 제주지역 업주들의 반란?


제주지역 노래연습장(이하 노래방) 업주들이 시청과 경찰의 기습적인 단속활동에 공개적인 불만을 표출하면서 향후 단속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노래연습장연합회에 따르면 연합회 소속 업소 대표단은 6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기관 단속행태를 폭로키로 했다. 현재 제주지역 노래방은 약 450개소로 추산되고 있다. 제주시청의 경우 지난해 관내 242개 노래방 전 업소를 단속해 이중 71개소를 적발해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대부분 노래방에서 손님들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다. 주류판매는 행정처분 대상으로 사실상 경찰은 단속권이 없어 제주시청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다. 


실제 11월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단속에 나선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에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이 영장없이 노래방 주류판매 행위를 단속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노래방 업주들은 시청직원들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계산대와 냉장고, 창고 등을 뒤지고 손님이 있는 방에 들어가는 등 신사적이지 못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래연습장연합회 관계자는 "단속 부터 업주를 범법자 취급하며 무차별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며 "단속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도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제주시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해 초창기 조사때는 다소 그런면이 있었다"며 "그러나 올해부터는 고질적이고 상습적으로 술을 판매하는 업소를 중심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차별적인 단속을 한다는 업소들의 주장은 다소 과장된 것 같다"며 "단속 이전에 업주들이 노래방 내에서 술을 마시는 손님을 말리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