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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월암 전 주지 소청심사 청구 기각
2013.02.08

간월암 전 주지 소청심사 청구 기각


서산 간월암 前 주지 성산 스님이 제기한 소청심사청구가 기각됐다. 조계종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범산 스님)는 6일 열린 제32차 회의에서 성산 스님이 청구한 징계처분 취소청구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지난달 3일 총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성산 스님에 대해 4바라이죄, 사찰재산 손실, 회계관리 부실, 허위 기채승인 등의 혐의로 직무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주지직무를 정지 시켰다. 이날 소청심사위원회는 성산 스님의 이의신청에 대해 소청인 자격 심사를 벌여 청구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본심사를 진행했다. 성산 스님은 중앙징계위원회의 처분이 소급적용한 것이며 모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며 불복하고 이의를 신청했다. 하지만 소청심사위는 본심사에서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