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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음주운전 3회이상 '해임'…징계기준 강화
2013.02.07

화성시, 음주운전 3회이상 '해임'…징계기준 강화


경기 화성시는 공무원이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되면 해임 조치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해 공무원이 음주운전(면허정지 또는 취소)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정직, 3회이상 이면 해임 조치한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공무원은 강등 된다. 이와 함께 시는 공무원이 성매매 하다가 적발되면 정직이상 징계를 내린다. 시는 또 공무원이 금품을 받고 위법행위를 했을 때 100만원 이하는 해임, 100만원 이상은 파면 조치된다. 300~500만원 공금을 횡령하면 해임, 500만원 이상은 파면된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의 성매매를 징계양정에 추가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했다"며 "징계기준을 경기도와 같게 맞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