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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변조·판매 업체, 영업정지 명령
2013.02.15

유통기한 변조·판매 업체, 영업정지 명령


수산물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수산물 가공업체가 적발돼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냉동염장 연어알'과 '인조 샥스핀' 제품들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A수산물 가공·유통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업체는 관할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명령과 과징금 5000만원을 부여받았고 제품을 폐기처분했다. 또 업체 대표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 검찰청으로부터 5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4월 이번 사건에 대한 제보를 받아 조사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사실확인을 했다. 한편 A업체를 권익위에 신고한 사람은 업체와 대표자에게 부과된 벌금과 과징금의 법률관계가 확정된 뒤 보상금으로 납부금액의 20%에 해당하는 1100만원을 권익위로부터 받을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지나 당연히 폐기돼야 하는 식품을 유통기한을 연장하거나 제품명을 바꿔 시중에 판매한 것은 명백한 공익침해행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