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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학원, 복지부 상대 행정소송 2심도 패소
2013.02.28

서남학원, 복지부 상대 행정소송 2심도 패소


서울고법 행정3부(이태종 부장판사)는 28일 서남학원이 '광주 남광병원의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남학원은 작년 3월 1일자로 남광병원의 인턴·레지던트 수련병원 지정이 취소되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앞서 복지부는 2011년 11월 남광병원이 의료법과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정을 취소하고, 이미 수련 중인 전공의 10명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고 통지했다. 


서남학원 측은 재판에서 보건 당국이 처분의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고, 당국에서 자료조사업무를 위탁받은 대한병원협회가 사실상 모든 권한을 행사해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1심은 "환자 수, 병상이용률 등이 기준에 현저히 못 미치고 이른 시일 안에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특히 서남학원은 남광병원 평가 시 허위 정보를 입력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남대 의대 학생들은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에서 학원 설립자 이홍하씨의 교비 횡령과 의대 부실운영이 드러나 학점을 취소당할 위기에 처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