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미디어

법률판례뉴스

045
한국유리공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리니언시 1순위취소처분 소송에서 패소
2013.06.18

한국유리공업이 건축용 판유리 가격 담합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를 피고로 한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 1순위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고법 행정7부는 한국유리공업이 ‘자진신고자 감면불인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한국유리는 지난 2009년 공정위의 담합조사를 받으며 담합사실을 가장 먼저 자진 신고했지만 자료 불충분으로 리니언시 1위를 박탈당했다. 따라서 한국유리에 이어 담함사실을 신고한 KCC가 1순위 신고자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이에 한국유리는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10년 서울고법은 리니언시를 행정소송으로 볼 수 없다고 각하했지만 지난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되면서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결과적으로 이번 패소로 인해 한국유리는 공정위의 담합 과징금을 전액 내야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반해 KCC는 리니언시 1순위를 인정받으며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을 전망이다.


한편 리니언시는 담합사건의 1순위 자진 신고자에게 과징금 전액을, 2순위 신고자에게 과징금의 5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