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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의 공인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소송의 판결
2013.11.08

서울행정법원은 공인노무사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공인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가 대표로 있는 A 노무법인 작성 문건에는 금속노조의 탈퇴, 조직형태 변경(산별노조에서 기업별노조로) 등을 유도, 지원하는 방식으로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개입하고, 단체교섭을 지연하는 행동계획, 기존 노동조합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향후 발생상황에 따른 시나리오가 일목요연하게 제시되어 있고, 노동조합원의 조합원수 감소, 민주노총 탈퇴 등이 현실화될 경우 일정한 성공보수가 약정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원고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금지 규정을 위반한 지도, 상담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 원고의 행위는 노동조합 조직, 운영에 개입하거나 단체교섭의 지연 및 해태를 유도하는 것으로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제시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매우 클 뿐 아니라 공인노무사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였으며, 공인노무사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3년 경과 후에 재등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