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서울시와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발족
법무법인혜안 공대호변호사님도 20인의 인권지킴이에 선정되셨습니다.
서울변지방호사회 소속변호사 20명으로 구성 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은,
국내외 인권 규범에 따라서 인도집행과정에서의 불법성 소지가 없는지 여부를 감시 및 판단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법기관 등에 신고 조치를 하는 등 관련 법률 자문을 수행하게 됩니다.
인권지키미 변호사단의 활약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