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삼성동에서
한국전시디자인설치협회 - 법무법인혜안 간
법률자문협약식이 열렸습니다.
채권추심 전문변호사 최병천변호사님께서 자리에 함께 해 주셨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전시디자인협회는 민법제32조에 의해 설립된 전시사업자 단체로,
국내 전시디자인설치 관련업체의 진흥과 회원 복리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세계적인 선진 전시디자인설치 및 전시문화가 달성되도록 기여함을 목표로하는 사단법인이라고 합니다.
금번 채권추심 전문변호사 최병천변호사님이 소속된 법무법인혜안과의 법률자문협약을 통해,
상호간에 최신 문화정보와 법률정보를 교류하며 발전해 나아갈 수 있는 힘찬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기를 기원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