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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신동호변호사 - 62만원 있으면서 "난 건물주 손자" 이기영이 진짜 '리플리 증후군'이면 처벌은…
2023.01.10
택시기사와 전 연인을 살해한 이기영의 지인들은 그를 재력 있는 사업가로 알고 있었다. 평소 이기영은 자신이 건물주 손자라는 점 등을 내세우며 부를 과시했다. 아들이 있다는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기영의 '진짜 모습'은 그의 이야기와는 달랐다. 수사 결과, 생활고를 이유로 감형받은 전과자였다. 그의 전 재산은 62만원에 불과했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이라고 했던 아이는 지인의 아들이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기영에게 일명 '리플리 증후군'(공상허언증) 증세가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는 현실을 부정하고 허구의 세계를 진실로 믿고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일어난 일을 왜곡·과장하기도 한다. 

거짓말로 피해자들 돈 뜯어내⋯재판부 "리플리 증후군이 범행 원인 중 하나"

우리 법원은 보통 정신장애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일부 감면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혹시 이기영이 리플리 증후군을 앓고 있다면 추후 재판에서 유리한 양형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닐지 궁금했다. 이에 실제로 리플리 증후군이 언급된 사례를 찾아봤다.  

겉보기에 평범한 회사원이자 가장이었던 A씨. 그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0년 초까지 피해자(개인 9명, 회사 8곳)들에 거짓말로 돈을 뜯어냈다. 피해액만 총 9억 6000만원 가량이었다. 이후 돈은 도박 등에 탕진했다.

이에 대해 지난 2021년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판사는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에 비추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오래전부터 리플리 증후군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며 양형의 유리한 부분으로 참작했다. 그러면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됐다"고도 판결문에 적으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정식적인 정신 장애는 아니지만, 리플리 증후군을 앓고 있었던 점이 양형 배경으로 언급된 A씨 사례. 이러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기영의 경우는 어떻게 될지 궁금했다. 

변호사들 "리플리 증후군이더라도 살인 범행과 관련 없어⋯양형에 참작 안 될 것"

만약 이기영도 리플리 증후군이라면, 추후 재판에서 감경 등을 받는 사유로 작용하게 되는 걸까.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그럴 가능성이 적다"고 입을 모았다. 

법률사무소 A의 김 변호사는 "A씨의 경우는 거짓말을 직접적으로 범행에 이용했고, 법원은 이를 리플리 증후군 등의 영향 때문이라고 봤다"며 "이기영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했다. 이어 "이기영이 평소 거짓말을 많이 했더라도, 살인 범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니어서 양형 사유로 참작되기 어렵다"고 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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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혜안의 신동호 변호사. /로톡·로톡뉴스DB

법률사무소 B의 조 변호사도 "리플리 증후군이 작용해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유리한 양형 요소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혜안의 신동호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이어 신동호 변호사는 "만약 형을 감경받을 목적으로 리플리 증후군을 주장한다면, 오히려 재판부에서 괘씸하다고 판단해 더 불리해질 수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