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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신동호변호사 - 초등학생에 용변 참기, 단체기합…변호사 "아동학대 처벌은 물론, 위자료 1000만원 이상…
2022.03.03

초등학생에 용변 참기, 단체기합…변호사 "아동학대 처벌은 물론, 위자료 1000만원 이상"



로톡뉴스 박선우 기자

sw.park@lawtalknews.co.kr


2022년 2월 24일 18시 04분 작성


한 초등학교 2학년이 따돌림을 당해 틱장애 등의 진단을 받는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이러한 따돌림의 원인이 교사 A씨 때문이라는 믿기 어려운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피해 학생 B군의 부모에 따르면, A씨는 수업 시간에 용변 보는 횟수를 통제하고 이를 어기면 단체기합을 줬다. 잘못한 횟수만큼 칠판에 자석도 붙였다. 



그러다 지난해 9월, B군이 수업 도중 소변을 보는 실수를 하면서 반 전체가 단체기합을 받게 됐다. 이후 B군은 단체기합을 받게 한 원인 제공자로 지목돼 친구들에게 따돌림과 폭행까지 당하고 말았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현재 B군의 부모는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상황. 실제로 A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 등에 해당


사안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A씨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 금지된 행위 가운데 △신체적 학대(제3호) △정서적 학대(제5호)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을 유기 또는 방임하는 행위(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는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학대 행위다(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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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문 '법무법인 혜안'의 신동호 변호사. /로톡·로톡뉴스DB


김OO 변호사는 "용변을 보지 못하게 한 건 아동의 신체발달을 해치는 행위"라며 "그러한 통제로 인해 정서적 학대도 이뤄졌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법무법인 혜안의 신동호 변호사는 "피해 학생이 친구들에게 따돌림 등을 당하는 것을 알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유기나 방임도 문제 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A씨가 '교사'라는 점은 추후 양형에 불리한 영향을 준다고 변호사들은 말했다. 김경태 변호사는 "아동학대처벌법은 학교 교사 등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동을 학대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한다"며 "이 규정에 비춰볼 때, 교사인 A씨 행동은 양형에 아주 불리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치료비 등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있어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가 이뤄질 수도 있다. 김OO 변호사는 "가해 행위가 이뤄진 기간 등을 검토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의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학교 측에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하다"고 신동호 변호사는 지적했다. 아동복지법 제74조(양벌규정)는 기관 소속 개인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주의·감독을 게을리한 기관에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교사 A씨에게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남아 있다. 신동호 변호사는 "A씨는 피해아동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와 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고 했다.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서는 "치료비 외 위자료로 약 500만원~1000만원정도 인정될 것 같다"고 했다. 


김OO 변호사는 "A씨의 행동이 한 학기 이상 지속됐다면 위자료의 경우, 최소 1500만원 정도 예상한다"며 "추후 A씨로 인해 B군에게 틱장애가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치료비에 대한 책임도 따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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