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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18.11.02

성범죄 | 강간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년월 | 18.11.02.



[ 의뢰인의 범죄 사실 ]
피의자는 SNS 상 친분이 있던 피해자와 만나서 술을 먹던 중 모텔로 향하게 되었으나,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성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형법 상 강간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희망사항 ]
의뢰인(피의자)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모텔로 들어가서 성관계를 가졌으며, 성관계 후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문제도 삼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후 의뢰인이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자 사건 당시 일을 문제 삼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 주요 변론 및 도움 ]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가고 나온 CCTV 및 복도 CCTV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이 휴대폰상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은 내역을 복원하여 친분관계를 추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위 증거자료 및 영상의 내용과 의뢰인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함으로서 즉 의뢰인과 피해자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점을 명확히 밝혀냈습니다.

[ 처분 결과 및 판결 ]

그 결과 검찰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의뢰인이 진술이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참고]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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