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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2018.07.20

성범죄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처분년월 | 18.07.20.


[ 의뢰인의 범죄 사실 ]
피의자는 편의시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가 방 안에 잠들어있는 것을 보고 약 10분에 걸쳐 키스를 하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희망사항 ]
의뢰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간절히 원하면서, 구속이 되지 않도록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주요 변론 및 도움 ]
우선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강간 미수로 판단되지 않도록 구체적 상황에 대하여 법리적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피해자 국선변호사에게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자원봉사활동과 재발방지교육을 열심히 받고 있는 사실을 알려주며 적극적으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또한 재범에 대한 우려가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주지시켰고 의뢰인 또한 성실하게 자원봉사와 교육에 참여하도록 계획을 작성하여 관리하였습니다.
 

[ 처분 결과 및 판결 ]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은 강간미수가 아닌 준강제추행의 죄목으로 수사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깊이 반성을 하는 점 및 재발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하였으며, 의뢰인은 사회구성원으로 성실히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 참고 ]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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