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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동생에 증여해 채무 초과 됐으면 사해행위"
2024.08.20

조세채권 있는 국가가 낸 취소 청구 인용


언니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친동생에게 증여해 채무 초과 상태를 초래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A(여)는 공시지가 기준 42,150,000원인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 2022년 10월 19일 동생인 B(여)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A는 증여계약 당시 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2022년 귀속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 등 1,300여만원을 체납한 상태였다. 이에 국가가 "A와 B 사이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한다"며 B를 상대로 소송(2023가단146424)을 냈다.


대구지법 권민오 판사는 7월 16일 "피고와 A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권 판사는 "원고의 A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전제하고, "A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 초과 상태를 초래했으므로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권 판사는 "A는 이러한 재산처분행위가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정을 알았을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도 그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권 판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고 밝혔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어릴 적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큰 형부가 아버지와의 약속에 기해 자신 명의로 낙찰 받았다가 피고에게 이전하려고 했으나, 사업 때문에 언니 A 명의로 낙찰을 받고 나중에 피고에게 주라고 했다"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종전 약정에 따른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거나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권 판사는 "피고의 일방적 진술에 불과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 판사는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낙찰 경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명의신탁약정 아래 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 결정을 받은 경우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의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73102 판결 등 참조)"며 "A는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아 소유자가 되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A의 재산을 감소시킨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출처 : 리걸타임즈(http://www.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