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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보호 없는 임대형 공동주택 유사조합 가입 ‘주의보’
2024.08.12

선제 대응 나선 천안시, 현수막 주의 당부

“법적 근거 없어 자칫 피해 우려”

“가입 계약금 등 반황규정 여부 꼭 확인”


충남 천안시가 최근 홍보관·인터넷·현수막 등으로 지역 내 홍보 중인 임대형 공동주택 유사 조합인 ‘임대주택 입주위원회’ 가입에 주의를 당부했다.


사업 지연이나 취소될 경우 조합원이 법적으로 보호장치가 없어 투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천안시가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행정 게시대에 게시했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성행하는 임대형 공동주택 유사 조합인 ‘임대주택 입주위원회’는 지역주택조합, 협동조합처럼 관련 법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하는 방식이 아니다.


법적 근거 없이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 가입 계약금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진행한다.


회원제 모집은 주택법·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유사 조합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 시 가입자들은 가입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일반분양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지만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경우 조합원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셈이다.


시는 유사 조합 가입자가 계약 내용, 사업 사업성 등을 파악하지 못한 채 가입하는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가입 계약금 등의 반황규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임대주택 회원으로 가입 할 경우 가입 계약서와 계약금 반환에 관한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임대주택 예비임차인 모집과 관련한 회원제 가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거듭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서울신문(https://go.seoul.co.kr/index.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