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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하우스 입주 지연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시 계약해제등 청구의 소에 대해
2024.07.29

서울고등법원은 사건 타운하우스 입주 지연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기지급 계약금 및 중도금과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는 계약해제등 청구의 소에 대해이 분양계약서는 20개의 조항이 매우 작은 글씨로 기재되어 있고, 별도의 표시가 없어 다른 조항과 쉽게 구분하기 어려운 점, 계약자 확인란에 이 사건 책임한정특약의 구체적 내용이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계약자 확인란에 자필서명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책임한정특약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피고가 이 사건 책임한정특약에 대하여 약관법상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책임한정특약을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삼을 수 없다며 항소기각(원고승)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9-3민사부는 지난 7월 3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A는 이 사건 타운하우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인데, 신탁회사인 피고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고

원고는 매도인 피고, 위탁자 A 등과 사이에 이 사건 타운하우스 10호를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피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상 공급자로서 부담하는 모든 의무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재산 범위로 그 책임이 한정된다(이하 ‘이 사건 책임한정특약’이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타운하우스 입주 지연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기지급 계약금 및 중도금과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법률적 쟁점은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피고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무가 이 사건 책임한정특약에 따라 신탁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되는지 여부다.


이에따른 법원의 판단은 신탁법상의 유한책임신탁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하여 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개별적인 유한책임특약이 금지된다거나 그러한 특약의 효력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책임한정특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약관에 해당하는데, ① 이 사건 책임한정특약은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고, ② 이 사건 책임한정특약의 내용이 원고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어서 피고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는 20개의 조항이 매우 작은 글씨로 기재되어 있고, 별도의 표시가 없어 다른 조항과 쉽게 구분하기 어려운 점, 계약자 확인란에 이 사건 책임한정특약의 구체적 내용이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계약자 확인란에 자필서명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책임한정특약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에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책임한정특약에 대하여 약관법상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책임한정특약을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삼을 수 없다며 항소기각(원고승) 판결을 내렸다.


출처 : 로이슈(https://www.lawissue.co.kr/index.php)